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전문] 신제윤 "트럼프, 양자협상 통해 환율 ·관세 압박할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뉴스핌=성상우 기자 ] 신제윤 국제금융협력대사(전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뉴스핌 창간 14주년 기념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트럼프 시대의 글로벌 금융규제 트렌드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다음은 강연 전문이다.

신제윤 국제금융협력대사(전 금융위원장)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뉴스핌 창간 14주년 기념 서울이코노믹 포럼에서 <트럼프 시대의 글로벌 금융규제 트렌드와 전망>의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트럼프정부에서 금융규제가 어떻게 갈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한다

먼저 ▲최근 금융규제의 동향 ▲그동안 입법화됐던 프랭크법(Dodd-Frank Act.) ▲프랭크법이 제정되기까지의 배경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공화당 정부의 초이스 금융규제(CHOICE Act.)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순서로 점검해보도록 하겠다.

금융규제에 대한 관심은 미국 월가에서 시작됐다. 미국 금융규제가 우리나라 금융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와 인접한 중국과 일본의 금융 산업 변화 전망에 대한 중요 시사점을 주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대선 출마때부터 프랭크법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후에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5년 6월 16일 당시 대선공약집을 보면 프랭크법을 폐지하겠다고 맨 위에 적었다.

지난 2016년엔 지금의 프랭크법이 서민들에 대해 은행이 돈을 빌려주지 않고있어 새로운 직장 및 비즈니스를 하려는 사람들이 방해받고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 이후 2017년 1월 30일에는 더 격한 어조로, "도트프랭크법은 재난이다"라는 정도로 비판했다. 그 결과로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은 120일 내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재무부에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6월초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트럼프 정부는 금융규제 개선과 관련해 7개의 핵심 원칙(Core Principles)을 마련했다. 중요하게 봐야할 부분은 2번(납세자 지원 은행 구제 방지; prevent taxpayer-funded bailouts)이다. 빨간 글씨로 표현한 부분인 5번(국제 금융규제 협상 및 회의에서의 미국 우선주의; advance American interests in international financial regulatory negotiations and meetings)과 6번(효율적인 규제 신설; make regulation efficient), 7번(공공부문 신뢰성 회복; restore public accountability)도 중요하게 봐야 한다.

2번은 납세자를 구제하는 은행 구제(Bailout)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5번은 미국의 금융규제가 글로벌 규제에 적용되도록 해야한다는 의미다. 6번은 규제는 효율 및 효과적이어야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갖고 추진해야한다는 것이다. 7번은 금융감독 당국의 공공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감독 체계의 재편을 의미하기도한다.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러한 규제완화 공약이 월가에서 호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은행주들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 주요 투자은행(IB)들도 프랭크법을 폐지할 경우 규제완화로 수익 증가가 예상된다.

JP모건의 분석에 따르면 프랭크 규제를 되돌리려는 시도는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마찰비용 및 순응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한다. 규제를 25% 완화하면 수익성이 6% 상승할 것이라는 골드만삭스의 전망도 있다.

프랭크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미국과 글로벌 금융규제가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살펴봐야한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때 어떤 식으로 대응했는지 G20 등을 통해 어떻게 대응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금융규제는 여러 변형 과정을 거쳐왔다.

첫번째 변화는 글래스-스티걸법(Glass- Steagall Act.)다. 즉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는 법으로, 상업은행은 증권에 대한 투자 등 자본시장 업무를 할 수 없게 하고 투자은행은 예금과 대출 등 상업은행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전통적인 법이다. 글래스(Glass)는 이러한 입법안을 낸 사람이고 스티걸(Steagall)은 은행이 망했을때 보험 제도를 도입하자는 법을 제안한 의원이다. 두 법을 합쳐서 1933년에 이 법이 탄생했다.

이러한 글래스-스티걸의 정신 즉 투자·상업은행 분리는 금융 자유화 바람에 힘입어 사실상 폐지 단계에 들어갔다. 그 후 1990년대에 탄생한 법이 일명 금융현대화법이다.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되 지주회사 체제를 통해서 사실상 겸업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당시는 앨런 그린스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있던 시기였다.

두번째 이러한 금융규제 완화 논의는 사실상 레이건 정부 때부터 시작됐고 당시 폴볼커 미 연준의장은 이 법을 매우 반대했다. 하지만 1999년 빌클린턴 정부들어 이 법이 제정됐고 금융의 대완화 시기가 시작됐다. 여러 학설이 있지만 이 법은 2008년 금융위기의 한 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다.

세번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프랭크법이다. 이 법은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GLP법이라는 규체체계를 강화했다. 또 글래스-스티걸법 폐지에 반대한 폴 볼커의 '볼커룰'을 적용받으면서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업무가 크게 제한됐다.

네번째는 여러 국제 금융회의에서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된 새로운 체제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 새로운 체제는 G20과 FSB를 통해서 금융규제 강화를 제기하게 된다.

다섯번째는 지난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다. 앞선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대부분 금융규제의 틀이 합의됐고 2010년 서울 회의에선 이러한 틀이 합의에 이어 선언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갖게된 것이다. 2010년에 서울에선 바젤3와 IMF의 쿼터개혁이 합의됐다.

그 당시 논의됐던 금융규제 강화는 사실상 G20의 여러 실무그룹을 통해 진행됐다. 첫번째 그룹은 FSB를 중심으로 BIS와 SSBs 등이고 두번째 그룹은 IMF와 세계 은행(World Bank) 등을 주축으로 하는 기존 금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체제다.

지난 G20 회의때 차관으로서 세가지 내용을 발표했다. 첫번째는 금융 건전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다. 그다음은 어떻게 하면 대마불사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며 세번째는 어떻게 하면 납세자의 돈만 투입할 것이 아니라 고통분담을 잘 할 수있을까에 대한 논의다.

G20과 FSB를 통한 금융규제에 관해 설명하겠다.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시스템 리스크 관리 부족, 투명성 부족, 금융의 경기 순응성에 대한 대응 부족, 보상체계의 미흡, 국제기구의 대응 미흡 등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자본규제, 헤지펀드, 장외 파생상품, 보상체계, 회계기준 등 글로벌 차원의 기준과 원칙이 정립되고 합의됐다.

G20 차원에서 제안된 금융규제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는 금융회사의 파산을 막기 위한 예방적 접근 방법과 또 하나는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경우에 어떻게 잘 청산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다. 세번째는 이러한 리스크를 어떻게 구조조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 방안들은 G20과 FSB에서 사실상 합의됐다. 현재 법률 및 규정으로 제정됐거나 제정이 시도 중이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프랭크법이다. 이 법은 지난 2010년 7월에 제정됐고 총 16개장, 2300페이지에 달한다.

우리가 주목해야할 것은 프랭크 법이 G20과 FSB 등에서 논의한 사항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몇가지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다. 첫번째는 입법 과정에서 국제 기준보다 강한 기주을 도입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CP에 대한 규제는 프랭크 법이 더 강력하다. 두번째는 볼커룰과 같은 국제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새로운 규제가 도입됐다는 점이다. 세번째는 CFPB 등의 감독 권한을 더욱 강화한 부분이다. CP 규제를 보면 500억불 이상 자산 보유 은행은 자동으로 지정하게 돼있다. 이는 G20 합의 보다 훨씬 강력한 규제다.

이어 프랭크법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또 트럼프 정부 규제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 설명하겠다. 얼마 전 공화당에서 프랭크법 폐지를 담고있는 금융 선택법(CHOICE Act.)이 발의됐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트럼프 행정 명령 핵심 원칙의 근간을 제시하고 있다. 금융선택법은 2016년 6월 공화당의 헤슬링 의원이 발의했고 이 의원은 현재 버전2를 마련 중이다. 오는 6월 재무부 개선방안과 함께 의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첫번째 자본 규제다. 즉 단순 레버리지 비율이 10% 이상일 때 바젤3 상 위험 가중 자산 대비 유동성 규제 등 여러 복잡한 규제 적용을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바젤3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고 트럼프 정책의 6가지 핵심 원칙을 반영하고 있는 법이기도 하다.

두번째는 감독 권한의 축소다. FSOC의 지정 권한을 축소하고 CFPB를 늘렸다. 세번째는 베일아웃을 제한하는 것이다. 즉 질서정연한 청산권한을 폐지하고 Fed의 회사 지원 프로그램을 축소해 금융기관이 각자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그 다음은 볼커룰의 폐지로 월가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발의된 금융 선택법에 대해 전망해 보겠다. 트럼프 행정 명령에 따른 재무부 보고서는 오는 6월 초에 나올 예정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는 어느정도 짐작할 수 있다.

첫번째는 향후 트럼프 정부의 금융규제 개선안이 월가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실물 부문을 대표하는 메인 스트리트를 대변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다. 월가의 의견을 대변한다면 볼커룰은 폐지될 것이고 CP규제도 대형은행 수준으로 완화될 것이다. CFPB는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의 그간 발언이나 재무장관의 발언 등을 보면 볼커룰은 폐지에까진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 개인적 견해지만 CP 규제는 상당히 완화되는 수준으로 결정될 것이고 소비자 보호를 갖고 있는 CFBP의 권한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는 G20과 FSB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문제다. 여기서 정한 국제 기준을 과연 미국이 따를 것인가 여부에 관한 내용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선택법은 단순 레버리지 비율이 10%만 되면 바젤3 등 여러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법이다. 이는 국제 기준에 따르지 않는 것이고 향후 상당한 국제적 논쟁의 여지를 남긴다.

이부분은 현재로선 전망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적어도 미국 규제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수준보다 높은 내용은 대부분 폐지될 전망이다.

미국은 앞으로 통상뿐만 아니라 금융 규제 논의 과정에서 다자적 접근보단 주로 양자적 접근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부는 NAFTA나 FTA의 재검토, 환율 조작국의 지정 등 측면에서 G20과 FSB, IMF 등 보단 양자간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시도할 것이다. 이는 미국이 TPP를 탈퇴하고 중국과 일본 간의 양자 간 채널을 통해 환율 등 민감한 문제에 접근하려 하는 최근의 움직임을 통해 알수있다. 이 내용은 트럼프 정부의 다섯번째 핵심원칙이다.

다소 심하게 말하면, 미국은 G20, FSB 등 국제 기구에 참여하지 않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한 시사점으로우리는 3가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첫번째로 미국은 그 동안 금융규제에 대해 규제 완화와 재규제, 재완화 사이클을 트럼프 정부의 기본적 방침은 규제완화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통화정책과는 별개로 금융정책은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전망한다.

두번째는 최근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나 100일 액션플랜(100 days action plan)이라고 하는 대화 채널을 만든 것으로 보아 양자간 협의를 통한 금융시장 개방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과거 1980년대에 일본 금융시장을 개방하기 위해 '엔달러위원회'라는 대화 채널을 만든 것과 같은 방식이다. 지난 1989년에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대화채널을 만든 사례도 있다. 앞으로 중국 금융 시장 개방이 가속화될 것이다.

세번째로는 트럼프 정부의 가장 큰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보호무역주의 상 환율과 관세다. 양자간 협의를 통해 환율과 관세부문에 대해 상당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성상우 기자 (swse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에이피알, 짝퉁에 당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피알의 메디큐브 'PDRN 핑크 콜라겐 캡슐 크림'에서 수단레드가 검출됐다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발표는 알고 보니 에이피알의 공식 수출품이 아닌 가품 유통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피알이 AI 모니터링을 통해 가려낸 중국산 짝퉁. 진짜와 사실상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다. [사진= 에이피알]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제품을 판매한 현지 업체는 에이피알의 공식 유통망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K-뷰티 인기에 편승한 가품 유통의 또 다른 사례로 보고 있다. 4일 에이피알에 따르면 HSA가 수단레드 미량 검출 사실을 밝힌 배치 번호는 '2E122I.2E117I'와 '2E191G.2E193G'다. 그러나 에이피알이 확인한 공식 출고 및 수출 이력상 해당 배치 번호 제품이 싱가포르로 수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SA가 검사한 샘플의 판매처로 지목된 비너스 뷰티 역시 에이피알의 공식 공급 및 유통업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 업체에 해당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수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확인 결과 비너스 뷰티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매장 1개만 운영하는 영세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유통망이 아닌 소규모 매장을 통해 정체불명의 제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에이피알이 중국산 짝퉁에 당했을 가능성이 확실하다"며 "화장품 업체들이 가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번 사태 이전부터 가품 유통으로 여러 차례 몸살을 앓아 왔다. 지난해 5월 에이피알은 메디큐브 공식몰에 '위조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안내' 공지를 올리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섰다. 당시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중국산 위조제품이 유통되면서 관련 피해 상담이 3년간 450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위조제품은 무단으로 메디큐브 로고를 사용하고 패키지와 용기까지 정품과 유사하게 제작해 소비자가 정품과 가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K-뷰티 전반의 위조품 문제도 심각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최근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서 메디큐브를 비롯해 토리든, 마녀공장, 스킨1004, 달바 등 인기 K-뷰티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품 판매자들은 공식 판매처의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고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기해 정품과 혼동을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인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테스트 리포트. [사진= 에이피알] 에이피알은 지난달 3일 HSA의 요청에 따라 현지 공인 시험 기관에서 별도의 제품 시험을 진행했다. 에이피알 싱가포르 법인이 제출한 제품에서는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같은 달 26일 HSA로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다만 수단레드가 미량 검출된 비너스 뷰티 판매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당사는 이번 이슈가 제기된 이후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시아권 판매를 선제적으로 중단하고 관계 당국의 요청에 성실히 대응해 왔다"며 "싱가포르에서도 HSA의 요청에 따라 HSA 공인 시험 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진행했고, 불검출 결과가 확인된 이후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HSA가 검출 사실을 밝힌 샘플의 판매처로 언급된 업체는 당사가 해당 제품을 공급한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며 해당 배치 역시 당사의 싱가포르 공식 수출 이력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제품이 어떠한 경로로 현지에 유통됐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가품 여부나 진위에 대해서는 당사나 싱가포르 측에서도 확실히 확인 가능한 부분은 없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fineview@newspim.com 2026-09-04 06:06
사진
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