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다툼 벌이며 반대하던 복지부 갑자기 '찬성'...차기정권에 호응 목적도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서울시가 시에 거주하는 만19~34세 미취업청년 중 5000명을 선발해 매월 50만원의 현금급여를 최대 6개월간 카드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이에 반대해 왔던 보건복지부가 서울시 요청대로 ‘2017년도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최종 동의한 것이다.
복지부와 서울시는 2016년 ‘청년수당’을 놓고 힘겨루기를 벌였다. 복지부는 무분별한 현금지급을 통한 청년의식 해이를 명분으로 내세웠고, 서울시는 구직활동 등 과정에서 필요한 청년 복지의 일환이라고 맞섰다.
서울시는 지난해 초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가 제동을 걸었고, 서울시는 ‘강행’으로 대응하며 법적 분쟁까지 벌였다.
정부의 반대 속에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29세 중 주당 근무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청년 2800여명에게 50만원씩 14억여원의 청년수당을 전격 지급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직권취소 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인 청년지원책을 신설하고 시행하려면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1년 이상을 끌며 법적 다툼까지 벌이면서 대립각을 세우는 등 마냥 평행선을 달릴 것처럼 보이던 청년수당 문제가 복지부의 최종동의로 마무리됐다.
서울시의 복지부 청년수당 협의요청서 비교 <자료=보건복지부> |
복지부는 ▲대상자 기준의 객관성 확보 ▲급여항목을 취·창업 연계항목으로 제한 ▲급여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 ▲성과지표 제시 등 4가지 보완항목을 서울시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것이 공식입장이다.
하지만 청년수당에 부정적이었던 박근혜 정부가 탄핵으로 저물고, 야당 대선주자들이 선호하는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복지부도 이에 발맞춘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수당 추진 계획이 알려지면서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포퓰리즘’이라며 정면 반대했었다.
복지부도 지난해 6월 부동의 결정을 내리는 등 부정적이었는데 태도를 갑자기 바꾼 데는 차기정권에 호응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보완책을 잘 마련해서 절차에 따라 최종동의를 통보했다"며 "저소득계층 청년들에게 다양한 구직활동 수요에 맞는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