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아니다, 실적은 업황 영향"
[ 뉴스핌=황세준 기자 ] (주)LS와 LS전선(이하 LS)이 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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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날 (주)LS에 8억1500만원, LS전선에 6억2600만원 등 총 14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는 게 이유다.
그러나 LS는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부당지원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다며 공정위로부터 의결서가 도착하는 대로 법적 대응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계열사는 파운텍이다. 공정위는 LS전선이 2004년 1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7년간 이 회사에 전선 피복장비 저가임대, 임대료 미수령 등의 방법을 통해 15억1000만원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동시에 파운텍이 LS의 부당지원을 바탕으로 재무구조를 안정화하고 시장에서 경쟁기반을 강화했다고 판단했다. 파운텍의 영업이익이 2005년 2억5000만원에서 2006년 15억3000만원으로 급상승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LS는 부당지원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2006년 영업이익 급상승은 당시 조선업종 호황과 맞물려 전선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실제 2006년은 30년만에 찾아온 고유가로 탱커, 해양플랜트, LNG선 등 조선업계 전반에 일감이 넘쳤고 건조단가도 상승했던 시기다.
회사측은 "초기 영업이익이 나지 않다가 실적 등이 쌓이면서 좋아지는 것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한편, LS전선은 2008년 7월 물적분할을 통해 (주)LS와 LS전선으로 분리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