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3차 공판준비기일...24일 첫 공판
[뉴스핌=김범준 기자] 최순실(61)씨 일가 주치의 격인 이임순(54) 순천향대 교수 측이 재판에서 국회 국정조사 위증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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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순 순천향대서울병원 교수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
이 교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3일 열린 이 교수 위증 혐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비선진료'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재(57) 원장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병원 원장에게 소개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반면 서 원장은 김씨를 이 교수로부터 소개받았다고 상반된 내용을 진술했다.
변호인은 "이 교수가 서 원장에게 김 원장 부부를 소개해준 것을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문회 증언을 했다"면서 "이것이 공소사실을 다투는 취지로 비춰질까봐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재판부 질문에 "없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짓고, 오는 24일 오전 10시 첫 공판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