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6년 연속 동일법인 회계감사 금지 규정
[뉴스핌=송주오 기자] 수출입은행이 감사인 업무를 맡고 있는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과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공공기관은 동일법인으로부터 6년 연속 이상 감사 업무를 맡길 수 없다는 조항이 때문이다.
수출입은행은 30일 안진 회계법인과 감사인 재계약을 하지 않고 종료한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안진 회계법인과 계약이 올해로 종료된다”며 “올해 감사업무는 다른 회계법인이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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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동일한 감사인에게 연속적으로 6회계연도 이상 감사 업무를 맡길 수 없다. 안진은 2011년부터 수출입은행의 회계업무를 맡아 지난해로 6년 연속 감사 업무를 수행해왔다.
한편,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4일 안진회계법인에 1년간 2017 회계연도 감사 업무 정지를 내렸다.
신규감사 업무 금지 대상기업은 ▲주권상장법인으로 감사차수 3년 이상(비상장사 제외) ▲외감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 회사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금융기관이다.
감사인 업무 계약기간은 상장사는 3년, 비상장사는 1년이다.
앞서 지난 24일 미래에셋대우는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감사 업무를 맡을 회계법인을 안진에서 삼정으로 바꿨다.
이와 달리 우리은행은 안진을 계속 이용키로 하면서 끈끈한 우정을 과시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5년 재계약해 감사 업무 3년차 미만에 해당돼 감사인 의무 교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재 사항을 살펴보면 감사 업무 1~2년차의 상장사는 감사인 교체를 희망할 경우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잔여 계약 기간을 보장했다.
우리은행과 안진 회계법인과의 인연은 깊다. 우리은행의 전신인 한빛은행 시절인 1998년부터 인연을 맺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안진은 1998년부터 우리은행의 회계감사 업무를 맡았다. 2002 회계연도와 2003 회계연도를 제외하고선 줄곧 우리은행의 회계감사 업무는 안진의 몫이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감사차수로 3년차 이하여서 이번 제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안진 회계법인을 계속 이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