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 결과 발표
체육특기생 100명 이상 17개 대학 현장조사
학칙위반 무더기적발…교수 448명, 학생 332명
5개 대학서 대리시험·대리과제제출 사례 확인
[뉴스핌=이보람 기자] 고려대와 연세대 등에서 부실한 체육특기생 학사관리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누적된 학사경고에도 '면죄부'를 주는 등 부실한 학사관리를 이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들 역시 스스로 최순실 딸 정유라와 조카 장시호를 키운 장본인 중 하나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는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정유라와 장시호에 대해 각각 이화여대와 연세대에서 특혜가 발생함에 따라 추진됐다.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2월 23일까지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한 재학생이 100명 이상인 17개 대학을 대상으로 했다.
교육부의 현장조사 결과, 학칙과 달리 학사경고가 누적된 체육특기생을 제적하지 않거나 프로 입단으로 수업에 나오지 못한 경우에도 출석과 성적을 부여하는 등 부실한 학사관리 실태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학사경고 3회 이상 누적자 미제적 현황 <자료=교육부> |
특히 고려대와 연세대, 한양대, 성균관대 등 4개 대학은 3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재학생을 제적토록 학칙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제적하지 않았다. 학교의 부실한 학사관리로 이익을 받은 학생은 지난 1996년부터 작년까지 고대가 236명으로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장시호가 다녔던 연세대의 경우 123명, 한양대와 성균관대는 각각 27명, 8명으로 조사됐다.
또 체육특기생이 프로 입단으로 학기 중 수업과 시험에 참여하지 못했는데도 출석을 인정받고 학점을 취득한 사례도 확인됐다. 9개 대학의 학생 57명, 교수 370명이 연관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유라의 사례처럼 일부 체육특기생들을 대신해 교수가 학생들의 시험을 대신 응시하거나 과제물을 대신 제출한 사례도 있었다. 5개 대학의 교수 5명과 학생 8명이다.
이밖에 장기입원을 포함해 부실한 출결에도 성적이나 학점을 부여한 사례들 또한 다수 확인됐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해당 학생에 대해서는 학점 취소를 요구하고 담당 교수와 강사들 역시 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시험 대리 응시나 과제물 대리 제출, 진료사실확인서 위조 등 일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인정되는 일부 교수나 학생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다.
학사경고 누적자와 중복인원을 제외하면 예상 처분대상 인원은 교수 448명, 학생 332명이다.
이번 실태조사와 관련한 구체적 처분 수위는 향후 문답과 소명,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위반 정도가 심한 사례는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분하고 과거 부득이한 관행의 경우는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둬 조치할 계획"이라며 "또 이번 결과를 토대로 조속히 체육특기자 학사관리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