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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월세 체납 가구에 최대 200만원 무상 지급

기사입력 : 2017년03월26일 12:17

최종수정 : 2017년03월26일 12:17

[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시가 실업 등의 이유로 월세가 체납된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실업 등의 이유로 월세가 체납된 가구에 최대 200만원을 무상 지급한다. 미성년 자녀를 동반한 주거위기 가구에는 최대 1000만원의 보증금과 이사비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거위기 가정 특별 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시는 “최근 영등포구와 관악구에서 실직 후 수개월째 월세가 밀린 중·장년층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선 주거위기 가구를 위해 특별교부금 3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한 서울형 긴급복지 주거비 지원을 확대한다.

생계비와 주거비를 합해 3인 가구 7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던 기존 지원 금액에서 가구원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의 주거비를 추가로 무상지급한다. 가구당 최대 200만원을 긴급지원하게 된다.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85%이하, 재산 1억89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를 원칙으로 긴급사항인 경우 지원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현장 공무원이 판단해 지원을 결정한다.

<자료=서울시>

긴급복지 지원으로도 회복이 어려운 잠재 노숙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시는 “지난해 597명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지원예산도 전년(5억원)대비 2배 확대해 약 1200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정한 거처가 없거나 숙박시설 또는 찜질방 등에서 미성년 자녀와 살고 있는 가구에 대한 보증금 무상 지급도 확대한다. 보증금을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이사비도 전액 지급한다.

시는 최근 사회관계망 단절로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하는 50~60대 중장년층 가구에 대해 무료 정신건강검진 및 치료 기회를 준다. 현재 2개소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 심리지원센터’를 1개소 추가 설치 운영키로 했다.

이외 서울복지재단이 운영중인 13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및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를 통해 빚 독촉에 시달리는 가구에 대한 금융상담 지원과 법률 소외계층에 대한 소송 지원을 확대하는 등 개인 채무조정 및 법률 구제 서비스도 강화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주거위기 가정이 더 이상 소외받지 않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며 “주변을 둘러보고 어려운 이웃이 있을 경우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알려주시는 등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함께 잘 살아가는 서울,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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