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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북한 탄도미사일 강력 규탄…"추가 중대조치" 경고

기사입력 : 2017년03월24일 08:58

최종수정 : 2017년03월24일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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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 번째 언론성명 채택…만장일치로 "안보리 결의 위반"

[뉴스핌=이영태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3일(현지시각)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로켓엔진 시험을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언론성명을 발표한 것만 올해 들어 세 번째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19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전날 국방과학원에서 새로 개발한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을 위해 서해위성발사장을 직접 찾아 발동기의 기술적특성과 지상분출시험준비실태를 참관했다고 보도했다.<사진=노동신문/뉴시스>

안보리는 성명에서 지난 22일 북한의 강원도 원산 일대 미사일 발사와 지난 18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탄도미사일 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강하게 비난한다며, 이번 발사와 엔진 시험은 지난해까지 6차례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2006년 이후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 2270호, 2321호(이상 2016년)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안보리 회원국들은 이번 발사와 엔진 시험을 포함해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활동을 개탄한다며, 이 같은 활동이 북한의 핵무기 운반 시스템의 개발에 기여하고 역내외 긴장과 군비 경쟁을 고조시킨다는 점을 주목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또 북한이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대신 탄도미사일 개발에 자원을 전용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여긴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유엔 모든 회원국들이 안보리 제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달라며, 지난해 채택된 대북결의 2321호와 2270호에 명시된 제재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가능한 빨리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안보리의 과거 결의에 따라 북한에 대한 모니터를 계속하고 필요하면 추가 중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보리 언론성명은 결의안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15개 이사국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만장일치의 합의라는 점에서 해당 국가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2일 오전 강원도 원산에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지만 발사 직후 폭발해 실패한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 18일에는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발사장에서 고출력 엔진 연소 시험을 실시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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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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