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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 발의…김정남 암살 적시

기사입력 : 2017년03월23일 11:06

최종수정 : 2017년03월23일 11:06

공화당 크루즈 상원의원 "2008년 테러지원국 북한 해제 결과는 재앙"

[뉴스핌=이영태 기자]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테드 크루즈 미국 상원의원이 지난 21일 워싱턴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동료의원들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나사(미 항공우주국)예산 증액 법안 서명을 지켜보며 이야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나사 예산을 195억달러로 증액하고 우주 및 화성에서의 유인탐사에 주력할 것을 명령하는 법안에 서명했다.<사진=AP/뉴시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22일(현지시각) 공화당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전날 '2017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법안'을 발의했다며 발의안에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도 적시됐다고 보도했다.

발의안은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기류"라며 법안 통과 90일 이내에 국무장관이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보고하도록 했다.

크루즈 의원은 "200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 결과는 재앙이었다"며 "김정은은 지난해에만 핵실험을 두 차례 실시하고 2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테러를 국책으로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에는 공화당의 톰 틸리스, 딘 헬러, 리사 머코스키, 마르코 루비오, 댄 설리번, 코리 가드너, 제임스 인호프 상원의원들이 공동 서명했다.

이번 발의안은 지난 1월 하원 테드 포 의원이 발의한 법안(H.R.479) 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동반법안'이다.

발의안은 또 북한이 1970년대 일본 민항기 납치범인 일본 적군파 조직원을 보호하고, 2010년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암살을 기도했으며,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테러공격을 지원했고, 미국 소니 영화사와 한국 수력원자력에 대한 해킹 사건을 저지른 점 등도 지적했다.

북한은 1987년의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직후인 1988년 1월 이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으나 2008년 10월 미국과의 핵협상 과정애서 해제된 상태다.

미국 국무부는 매년 4월 '국가별 테러리즘 보고서'를 발표해 국제적 테러 행위에 직접 가담하였거나 이를 지원하고 방조한 혐의가 있는 나라를 테러지원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①무기수출 금지 ②테러에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③대외원조 금지 ④무역 제재 등의 제재를 받는다.

앞서 하원은 지난 21일 초당적 대북제재강화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외화벌이용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외국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삼도록 했다. 또 북한 선박의 운항과 외국 항만 이용을 제한하고, 행정부에 북한이 테러지원국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특히 원유 및 석유제품의 판매와 이전을 금지하고, 북한의 식품·농산품·어업권·직물의 구매나 획득, 북한에 대한 전화·전신·통신 서비스의 제공 등도 제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행정부에 재량권을 부여했다. 국무장관이 각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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