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강제 출국된 방송인 에이미가 한시적으로 입국한다. <사진=뉴시스> |
'강제 출국' 에이미, 한시적 입국 허용…동생 결혼 참석차 '인도적 차원 허용'
[뉴스핌=정상호 기자] 한국에서 강제 출국된 방송인 에이미가 한시적으로 입국한다.
한 매체는 21일 “에이미가 친인척 경조사에 대한 법무부 재량의 인도적 차원으로 한국 땅을 밟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에이미의 남동생은 올해 말 결혼을 앞두고 있으며, 에이미는 남동생 결혼식 참석을 위해 한시적인 한국행을 허용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매체는 에이미가 한국에 머물 수 있는 기한은 사전에 법무부로부터 통보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강제 출국된 경우라도 친인척 경조사에 대해 법무부 재량 인도적 차원의 입국 허용이 가능하다.
앞서 병역기피로 입국금지된 유승준 역시 장인의 장례식 참석차 일시적으로 입국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3일 간의 한국 체류를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장례식이 끝난 뒤 유승준은 곧바로 출국했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 2015년 12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강제 출방돼 미국으로 떠났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