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룸’ 노희범 전 헌재 헌법연구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파면)에 대해 분석했다. <사진=JTBC ‘뉴스룸’ 캡처> |
JTBC '뉴스룸' 노희범 전 헌재 연구관 "세월호 참사, 박근혜 탄핵 사유로는 기각…면죄부 주어진 건 아니다"
[뉴스핌=정상호 기자] JTBC ‘뉴스룸’ 노희범 전 헌재 헌법연구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파면)에 대해 분석했다.
10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는 노희범 전 헌재 헌법연구관이 출연했다.
이날 노희범 전 헌재 헌법연구관은 “이정미 재판관이 결정문이 낭독하는 것으로 봐서는 대통령의 파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증거에 의한 사실 인정을 토대로 해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했다. 때문에 법리적, 증거조사에 대한 이견이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노희범 전 헌법연구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올 초 갑작스럽게 기자간담회를 한다든지, 일부 매체와 인터뷰를 진행한 것이 이번 파면 결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말했다.
노희범 전 헌법연구관은 “대통령은 어쩌면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분이다. ‘준법의 상징적’인 사람이다. 하지만 이런 기자간담회나 인터뷰 등을 통해 본인의 위법 행위를 숨기고 은폐하고, 언론이나 국회의 의혹 제기를 방해하는 것은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노희범 전 헌재 헌법연구관은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의무는 곧 직책 성실 의무인데, 헌법 재판소는 개념이 추상적이라 탄핵 심판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세월호 7시간의 행적 등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로는 기각이 됐지만 완전히 면죄부가 주어졌다고 보는 것은 어렵다. 검찰에서 다시 한 번 더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