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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면] '민간인' 된 박 전 대통령 거취와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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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추특권 사라져 검찰 수사 가능…전직 대통령 예우 일부만 받아

[뉴스핌=이영태 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재 탄핵 인용과 동시에 '민간인 신분'이 된 박 전 대통령의 거취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선고기일을 주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헌재 판결 이후 무거운 침묵만 흐르고 있는 청와대는 일단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청와대는 향후 절차를 논의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도 관저에서 TV 생중계를 통해 탄핵 심판 선고를 지켜본 걸로 전해졌다. 청와대 분위기를 감안할 때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탄핵심판 결정은 이날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즉 '민간인 신분'이 된 박 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사라져 곧바로 검찰의 강제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검찰의 소환에 종전과 같이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발부 등이 가능해진다.

박 대통령 측이 헌재 판결에 불복해 재심 청구를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재심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 결정이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아주 예외적인 사안에 한해 재심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헌재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졌다면 재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지난 2014년 12월 19일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및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결정 당시에도 진보당 측은 재심을 청구했지만 각하됐다. 헌재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펴낸 '주석 헌법재판소법'에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한 재심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적시돼 있어 원칙적으로 불복이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박 전 대통령은 일단 청와대를 나와 대통령 취임 전까지 23년간 거주했던 삼성동 사저로 입주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은) 퇴임 이후 삼성동 사저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전직 대통령으로 받는 예우는 어떻게 될까?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이 정한 예우 예외 대상인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 해당돼 전직 대통령 연금과 기념사업 지원 등을 받을 수 없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은 재직 당시 연봉의 70% 수준(월 1200만~1300만원)에 해당하는 연금을 매달 지급받으며,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에 대한 임금과 국·공립 병원 무료 의료, 사무실 유지비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조항은 예우 박탈 대상 중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제6조제4항제1호)는 제외하고 있어, 파면 이후에도 박 전 대통령의 일정 기간 경호·경비는 전직 대통령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대통령경호실의 전직 대통령 경호는 탄핵 등의 사유로 임기 만료 이전 퇴임한 경우,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이 기간이 만료되면 본인 의사에 따라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경찰이 경비를 맡게 된다.

경호·경비 외에도 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박탈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예우를 받을 수 있다. 전·현직 대통령에 부여한 '사실상의 예우'인 상훈법·여권법·국가장법 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파면된 뒤에도 여권법 시행령에 따라 불시 소지품 검사를 받지 않고 일반인들의 시선을 피해 공항을 빠져나갈 수 있으며,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비자발급이 필요한 국가에서도 이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해외에서 경범죄를 저질러도 처벌과 재판을 받지 않는 사법상 면책특권도 적용 가능하다.

파면 당한 대통령이지만 사망할 경우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질 수도 있다. 국가장은 현행법상 '국가나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했을 때'를 전제로 하며, 이는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파면된 대통령임에도 사실상의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조항들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7조 2항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도 예우 박탈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에 해당하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관용여권 사용 등 '사실상의 예우'를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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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전 경기 폭염 취소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극한 폭염이 프로야구까지 멈춰 세웠다. 경기장 곳곳에서 온열질환 의심 환자가 발생하고 관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응급 상황까지 벌어지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결국 리그를 일시 중단하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KBO는 5일과 6일 예정됐던 2026 신한 SOL KBO리그 1군 전 경기와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취소된 경기는 잠실(NC-두산), 인천(LG-SSG), 대구(한화-삼성), 부산(키움-롯데), 광주(KT-KIA)에서 열릴 예정이던 5경기다. [서울=뉴스핌] 폭염 속 응원을 하고 있는 삼성 팬들. [사진 = 삼성 라이온즈] 2026.08.05 wcn05002@newspim.com KBO는 "최근 전국적인 폭염으로 관람객과 선수단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6일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어 폭염 관련 리그 운영 방침과 안전 대책을 원점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KBO 사무국을 비롯해 10개 구단 단장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폭염 상황에서의 경기 운영 기준과 안전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당초 KBO는 전날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세칙을 새롭게 발표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경기를 정상 개최하고, 폭염경보가 내려질 경우 홈 구단 의견을 반영해 경기 시작 시간을 최대 1시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상청이 올해 신설한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경기 당일 오후 1시 이전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에 따라 전날 잠실 NC-두산전과 광주 KT-KIA전이 해당 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로 취소됐다. [인천=뉴스핌] 유다연 기자= 4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와 LG 경기 8회를 마친 후 한 관객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해당 관객을 이송하기 위해 대기 중인 구급차의 모습. 2026.08.05 willowdy@newspim.com 그러나 다른 경기장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LG와 SSG 경기에서는 총 25명의 관중이 온열질환 의심 증세를 호소하며 현장 치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2명은 의식 저하 등 중증 증상을 보여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8회말에는 25세 남성 관중이 계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경기가 약 9분간 중단됐고, 경기 종료 직전에도 26세 남성 관중이 응원석에서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두 번째 환자는 현장 안전요원의 응급조치 후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장 안팎에서 온열질환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KBO는 기존 운영 방침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5일과 6일 예정된 1군과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올 시즌 폭염으로 취소된 KBO리그 경기는 15경기로 늘었고, 우천 등을 포함한 전체 취소 경기는 40경기가 됐다. wcn05002@newspim.com 2026-08-0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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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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