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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면] '민간인' 된 박 전 대통령 거취와 예우는

기사입력 : 2017년03월10일 13:15

최종수정 : 2017년03월10일 13:15

불소추특권 사라져 검찰 수사 가능…전직 대통령 예우 일부만 받아

[뉴스핌=이영태 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재 탄핵 인용과 동시에 '민간인 신분'이 된 박 전 대통령의 거취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선고기일을 주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헌재 판결 이후 무거운 침묵만 흐르고 있는 청와대는 일단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청와대는 향후 절차를 논의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도 관저에서 TV 생중계를 통해 탄핵 심판 선고를 지켜본 걸로 전해졌다. 청와대 분위기를 감안할 때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탄핵심판 결정은 이날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즉 '민간인 신분'이 된 박 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사라져 곧바로 검찰의 강제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검찰의 소환에 종전과 같이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발부 등이 가능해진다.

박 대통령 측이 헌재 판결에 불복해 재심 청구를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재심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 결정이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아주 예외적인 사안에 한해 재심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헌재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졌다면 재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지난 2014년 12월 19일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및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결정 당시에도 진보당 측은 재심을 청구했지만 각하됐다. 헌재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펴낸 '주석 헌법재판소법'에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한 재심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적시돼 있어 원칙적으로 불복이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박 전 대통령은 일단 청와대를 나와 대통령 취임 전까지 23년간 거주했던 삼성동 사저로 입주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은) 퇴임 이후 삼성동 사저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전직 대통령으로 받는 예우는 어떻게 될까?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이 정한 예우 예외 대상인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 해당돼 전직 대통령 연금과 기념사업 지원 등을 받을 수 없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은 재직 당시 연봉의 70% 수준(월 1200만~1300만원)에 해당하는 연금을 매달 지급받으며,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에 대한 임금과 국·공립 병원 무료 의료, 사무실 유지비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조항은 예우 박탈 대상 중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제6조제4항제1호)는 제외하고 있어, 파면 이후에도 박 전 대통령의 일정 기간 경호·경비는 전직 대통령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대통령경호실의 전직 대통령 경호는 탄핵 등의 사유로 임기 만료 이전 퇴임한 경우,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이 기간이 만료되면 본인 의사에 따라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경찰이 경비를 맡게 된다.

경호·경비 외에도 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박탈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예우를 받을 수 있다. 전·현직 대통령에 부여한 '사실상의 예우'인 상훈법·여권법·국가장법 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파면된 뒤에도 여권법 시행령에 따라 불시 소지품 검사를 받지 않고 일반인들의 시선을 피해 공항을 빠져나갈 수 있으며,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비자발급이 필요한 국가에서도 이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해외에서 경범죄를 저질러도 처벌과 재판을 받지 않는 사법상 면책특권도 적용 가능하다.

파면 당한 대통령이지만 사망할 경우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질 수도 있다. 국가장은 현행법상 '국가나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했을 때'를 전제로 하며, 이는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파면된 대통령임에도 사실상의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조항들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7조 2항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도 예우 박탈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에 해당하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관용여권 사용 등 '사실상의 예우'를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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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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