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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면] '민간인' 된 박 전 대통령 거취와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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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추특권 사라져 검찰 수사 가능…전직 대통령 예우 일부만 받아

[뉴스핌=이영태 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재 탄핵 인용과 동시에 '민간인 신분'이 된 박 전 대통령의 거취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선고기일을 주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헌재 판결 이후 무거운 침묵만 흐르고 있는 청와대는 일단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청와대는 향후 절차를 논의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도 관저에서 TV 생중계를 통해 탄핵 심판 선고를 지켜본 걸로 전해졌다. 청와대 분위기를 감안할 때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탄핵심판 결정은 이날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즉 '민간인 신분'이 된 박 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사라져 곧바로 검찰의 강제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검찰의 소환에 종전과 같이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발부 등이 가능해진다.

박 대통령 측이 헌재 판결에 불복해 재심 청구를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재심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 결정이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아주 예외적인 사안에 한해 재심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헌재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졌다면 재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지난 2014년 12월 19일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및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결정 당시에도 진보당 측은 재심을 청구했지만 각하됐다. 헌재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펴낸 '주석 헌법재판소법'에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한 재심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적시돼 있어 원칙적으로 불복이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박 전 대통령은 일단 청와대를 나와 대통령 취임 전까지 23년간 거주했던 삼성동 사저로 입주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은) 퇴임 이후 삼성동 사저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전직 대통령으로 받는 예우는 어떻게 될까?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이 정한 예우 예외 대상인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 해당돼 전직 대통령 연금과 기념사업 지원 등을 받을 수 없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은 재직 당시 연봉의 70% 수준(월 1200만~1300만원)에 해당하는 연금을 매달 지급받으며,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에 대한 임금과 국·공립 병원 무료 의료, 사무실 유지비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조항은 예우 박탈 대상 중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제6조제4항제1호)는 제외하고 있어, 파면 이후에도 박 전 대통령의 일정 기간 경호·경비는 전직 대통령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대통령경호실의 전직 대통령 경호는 탄핵 등의 사유로 임기 만료 이전 퇴임한 경우,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이 기간이 만료되면 본인 의사에 따라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경찰이 경비를 맡게 된다.

경호·경비 외에도 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박탈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예우를 받을 수 있다. 전·현직 대통령에 부여한 '사실상의 예우'인 상훈법·여권법·국가장법 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파면된 뒤에도 여권법 시행령에 따라 불시 소지품 검사를 받지 않고 일반인들의 시선을 피해 공항을 빠져나갈 수 있으며,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비자발급이 필요한 국가에서도 이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해외에서 경범죄를 저질러도 처벌과 재판을 받지 않는 사법상 면책특권도 적용 가능하다.

파면 당한 대통령이지만 사망할 경우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질 수도 있다. 국가장은 현행법상 '국가나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했을 때'를 전제로 하며, 이는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파면된 대통령임에도 사실상의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조항들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7조 2항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도 예우 박탈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에 해당하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관용여권 사용 등 '사실상의 예우'를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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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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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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