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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율개선대학 선정되면 정원감축 없다”

기사입력 : 2017년03월09일 15:00

최종수정 : 2017년03월09일 15:00

2주기 대학구조개혁 발표

[뉴스핌=이보람 기자] 정부가 내년 실시하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는 대학에는 정원감축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9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주기 계획에는 1주기 대학 구조개혁 성과를 바탕으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대학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일부 대학들은 1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정부가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취지와 달리 지나치게 정원감축에만 몰두한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구조개혁 평가 방식을 변경했다. 양적 조정과 동시에 학사구조 등을 개선하는 질적개선과 유학생과 성인학습자 등 새로운 대학교육 수요를 창출하는 전체적인 체질 개선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특히 기존 일반대에만 적용됐던 1·2단계 평가를 전문대에도 적용하고 1단계 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될 경우 정원감축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이들 자율개선대학에는 대학 발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야간대학 정원을 감축할 경우, 이를 절반만 인정했던 것과 달리 감축 인원을 동일하게 인정토록 제도를 개선했다.

통·폐합 대학에는 정원감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원감축 기준을 편제 정원보다 10~20% 감축하는 게 골자다. 또 통폐합 대학의 경우 공동 전략 수립과 캠퍼스 간 기능 조정 등에 시간을 주기 위해 2주기 평가에서 제외한다. 구체적 내용은 현장의견을 수렴해 추후 입법예고 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권역별 정원 비중 하한선 설정을 검토키로 했다. 1000명 이하 소규모 대학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외 해외 캠퍼스 정원 이동시 이를 감축한 것으로 인정하고, 학령인구 외 정원으로 전환할 경우 이 역시 인원감축으로 일부 인정해주는 등 정원 감축과 관련된 제도를 대폭 완화했다.

아울러 대학을 5등급으로 구분했던 평가 결과 등급도 3개로 완만하게 조정한다. 평가지표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다양한 요소들을 중심으로 한다는 데 변함이 없다. 다만, 지역사회 협력 정도나 대학 운영의 건전성 등 '지속가능성' 관련 지표를 새로 만들었다. 전문대의 경우 '산학협력' 지표도 신설해 평가한다.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대학을 결정하는 방안은 기존 구조개혁 조치의 실효성과 함께 재정 사업의 효과도 함께 평가키로 했다.

교육부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와 관련해 현장 의견수렴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학에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평가 운영방식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새로운 평가방식은 오는 5월 공청회를 거쳐 6월 중 확정, 공고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이와 관련한 권역별 설명회도 진행한다.

본격적인 2주기 평가는 내년 1월 평가대상을 확정한 후 시작된다. 1단계 평가 결과는 5월, 2단계 평가는 내년 8월에 각각 발표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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