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경유착 등 ‘권력형 비리’ 적폐청산 메시지 전달
청와대 압수수색·朴 대면조사 실패…특검법 보완 필요
SK·롯데·CJ 등 수사 검찰로 이첩…우병우·정유라도
[뉴스핌=김규희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90일간의 수사를 마친 가운데 6일 오후 2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와 삼성 외 대기업 수사,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 등 한계가 엿보이지만 ‘적폐청산’이란 국민들의 열망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90일간의 수사 마지막 날인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최고 활약을 펼쳐 ‘역대급’ 특검이란 평가를 받는다. 이번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관련 수사에 가장 집중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시키는 성과를 얻었다. 또 사상 처음으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현직 장관을 구속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끝내 이뤄내지 못했고 SK·롯데·CJ·부영 등 대기업 수사도 마침표를 찍지 못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정유라 씨에 대한 수사도 검찰로 이첩했다.
특검은 지난달 3일 청와대 진입을 시도했지만 청와대로부터 거부당했다. 청와대는 군사기밀 시설이라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같은달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으로부터 소송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대통령 대면조사도 실패했다. 특검은 대통령 대면조사를 지난달 9일로 예정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으나 대면조사 이틀 전 언론보도로 일정이 노출되자 무산됐다. 이후 특검은 억측을 없애기 위한 녹음만을 유일한 조건으로 내세우고 전권을 청와대에 양보했지만 박 대통령을 만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검 종료 후 기자와의 식사자리에서 박 특검은 청와대가 애초에 조사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우린조사해보려고 정말 노력했다. 속마음은 어떻게 알겠나. 참 어렵다”고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왼쪽부터 이재용 부회장, 최순실 씨, 박근혜 대통령, 박영수 특별검사 <사진=청와대·뉴스핌> |
대기업 수사도 마무리 짓지 못했다. 삼성 수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얻었지만 SK와 롯데, CJ, 부영 등 기업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SK는 재단 출연의 대가로 지난 2015년 최태원 회장의 특별사면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롯데는 면세점 인허가권을 조건으로 자금을 건낸 의심을 받고 있다. 이재현 CJ 회장이 기업인 중 유일하게 광복절특사로 사면됐는데, 그 과정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아쉬움으로 남았다. 특검은 우 전 수석에게 문체부·공정위·외교부 공무원 부당 인사조치 요구 등 직권남용, 특별감찰관 등 직무방해,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진상 은폐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관한법률위반(불출석) 등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에 대한 내사기간을 길게 가져갔다. 첫 영장 청구는 기각됐으나 재청구하면 100% 발부된다는 것이 박 특검의 전언이다. 박 특검은 다만 보완할 시간이 없었고, 또 세월호 수사 압박과 정강 자금은 특검 수사 영역에서 벗어나 있어 검찰에서 오히려 더욱 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대 입시 비리에 연루된 정유라 씨에 대한 수사도 별다른 성과 없이 검찰로 넘어갔다. 정 씨를 국내로 소환하지 못해 수사를 이어가지 못했다.
특검을 향한 국민의 응원은 열화와 같았다. 김선화(왼쪽)씨와 오승훈씨는 특검 사무실 앞에서 피켓을 들고 특검을 응원했다. |
특검은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광대한 수사 범위에 비해 기간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특별법 제정 시 충분한 수사 기간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기간 연장 승인을 임명권자에게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특검은 공소유지를 위한 검사 등 공무원 파견 문제와 군사기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경우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