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헌재 “국민 신임 배신하면 파면결정 정당”
朴측 “탄핵 가결·8인 체제 헌재, 위헌...각하돼야”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일한 선례여서, 헌법재판소가 이를 참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종 변론을 마치고 재판관들이 비공개로 토론하는 평의에 들어갔다. 탄핵심판 최종 선고일은 7일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임기 만료일인 3월13일 이전에 판가름날 전망이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일부 법 위반 행위가 인정되긴 하지만 이들 소추사유가 국민이 권리를 위임한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아니다고 밝혔다. 탄핵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부정부패, 국익 저해, 헌법기관 권한 침해, 국민 기본권 침해, 부정선거 등의 행위로 대통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히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돼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을 때 탄핵이 인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해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로 미뤄 박 대통령이 법률이나 헌법 위배행위를 한 것보다, 이를 통해 국민의 신의를 저버렸는지가 탄핵 인용 여부의 핵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회 탄핵소추위원 측은 헌재의 과거 이런 결정을 감안, 헌재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며 위헌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이 자신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들이 위임한 공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만큼 대통령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소추위원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지금까지 법정에서 입증된 증거로도 탄핵 인용이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전한 바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탄핵소추안 가결 자체가 위헌이며, 8인 체제의 결정도 위헌"이라면서 탄핵 각하 또는 기각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할 때 소추사유별로 표결에 부치지 않은데다, 박 대통령이 9인 체제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1월말 박한철 헌재 소장 퇴임 후 후임인선이 불가능해지면서, 헌재는 8인 체제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