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추가 증인 채택 여부 판단
[뉴스핌=김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의 전체 일정이 7일 오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인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공개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국회와 박 대통령, 양측이 제출한 서면 확인과 증거 채택 결정 등은 김종덕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이후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열리는 11차 변론은 박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들과 각종 증거를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관심을 모았다.
박 대통령 측은 지난 1일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 15명을 추가로 증인신청했다.
또 오는 9일 증인으로 채택된 고영태 전 더블K 이사가 헌재에 나오지 않을 것에 대비해 고씨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이었던 검사 2명을 대체 증인으로 신청했다.
헌재는 오는 14일 예정된 13차 변론기일까지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박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 중 일부가 채택되면 1~2차례 더 증인신문 열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전체 심리 일정 또한 늦어질 수밖에 없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