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朴탄핵심판 제11차 변론기일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법률대리인단이 박 대통령의 탄핵법정 출석 가능성을 열어뒀다.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참석한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 등이 논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7일 제11차 변론기일 이후 취재진들과 만나 "1차 변론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거지, 최종변론에 대해서는 말한거 아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의 해당 발언은 취재진이 던진 "지난해 12월 심판 준비절차 과정에서 대통령이 출석하기 어렵다는 발언이 지금도 유효하냐"는 질문의 답변이었다.
증인신문이 마무리 된 후 최종변론기일에 박 대통령이 실제 출석할 수도 있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이다.
다만, 이 변호사는 "출석과 관련해 아직 이야기를 들은 바는 없다"며 단정짓지는 않았다.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요청한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추가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자료를 찾고는 있지만 없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과의 통화기록 등이 없다는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발언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정치적 책임은 모르겠지만 법률적 책임이 있다는 (소추위의)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채택된 8명의 증인 추가 채택 외에 또다시 증인을 신청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진행될 증인신문 과정이나 증인 출석 여부 등으 감안해야 한다"며 "아직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