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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진숙 방통위원장까지 탄핵 '기각'…'2인 체제' 다수결 작동 여부에 판단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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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일 만에 업무 복귀
김형두 재판관 "법 위반 있더라도 파면할 정도 아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재적위원 2인으로 한국방송공사(KBS) 이사를 추천하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를 임명했다는 이유로 탄핵당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탄핵을 면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오전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는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해 결정하지만, 탄핵결정 등은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국회는 이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 당일 방통위 전원회의를 열고 ▲재적위원 2인에 의해 의결한 것 ▲방문진 임원 임명 안건을 회피하지 않은 것 ▲본인에 대한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해 각하한 것 ▲KBS 이사를 추천하고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 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그에 대한 탄핵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날 탄핵안이 기각되면서 이 위원장은 직무 정지 174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를 마친 뒤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5.01.23 mironj19@newspim.com

◆ "의결정족수 충족…심의·의결 3인 이상 요구된다 보기 어려워"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이 위원장의 심의·의결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우선 김 재판관 등은 "다수결은 방통위 의사결정의 공정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법정 위원수인 5인이 모두 심의 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2인 위원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의견 교환이 가능하고 이들이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에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게 되는 것이므로 2인으로만 개최되는 회의에는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김 재판관 등은 "방통위는 대통령 지명 2인, 여권 추천 1인, 야권 추천 2인으로 구성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대통령의 위원 지명·임명 여부 및 시점 등 다양한 변수가 구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위원 임기 만료 전 정권이 교체돼 종전 여권이자 현 야권이 의사 결정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방통위 구성 방식을 근거로 방통위 심의·의결에 반드시 3인 이상의 재적 또는 3인 이상의 의사정족수가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이 취임 이후 새롭게 위원 3인의 추가 추천 내지 임명을 요청하지 않고 의결에 나아간 것이 합의제 행정기관의 이상적인 운영방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청구인에게 위법행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김 재판관 등은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2인에 의해 방문진 임원 임명에 관한 안건에 대해 회피하지 않은 것, 이 사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에 참여해 이를 각하한 것, 이 사건 심의·의결로써 KBS 이사 및 방문진 이사를 추천·임명한 것은 모두 헌법상 탄핵 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에서 자리하고 있다. 2025.01.23 mironj19@newspim.com

◆ "2인 체제, 위원장 1인 의사에 전적 의존…독립성 보장 몰각될 수 있어"

반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이 위원장이 재적위원 2인으로 의결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 등은 "2인만이 재적한 경우 방통위가 다수결에 기반한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 2인의 의결이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규정한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적위원 2인만이 존재하는 상태에선 위원회 소집규정이 작동될 수 없고, 위원장 1인 의사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을 적법하다고 볼 경우 행정부에 의한 방송 통제와 탄압을 방지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방송에 대한 규제 기능의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문 권한대행 등은 "의결은 상임위원 5인이 모두 임명돼 재적하고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이뤄짐이 바람직하나 후임자 임명 지연 등으로 공석이 발생한 상황에서 시급한 결정이 필요할 수 있다"며 "이 경우 5인 미만 위원으로 의결이 가능하나 합의제 기관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선 2인을 초과하는 3인 이상 위원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권한대행 등은 " 피청구인의 방통위 의결은 적법성·정당성을 담보해야 할 중대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러한 법 위반은 나머지 소추사유에 대한 구체적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그 자체로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다"며 이 위원장에 대한 파면을 인용했다.

이와 관련해 김형두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국회의 위원 추천 내지 대통령의 위원 임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방통위는 2023년 8월 25일 이후 줄곧 2인 이하로 유지돼, 국민 일반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2인으로 심의·의결을 해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보더라도, 임명권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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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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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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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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