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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진숙 방통위원장까지 탄핵 '기각'…'2인 체제' 다수결 작동 여부에 판단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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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일 만에 업무 복귀
김형두 재판관 "법 위반 있더라도 파면할 정도 아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재적위원 2인으로 한국방송공사(KBS) 이사를 추천하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를 임명했다는 이유로 탄핵당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탄핵을 면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오전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는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해 결정하지만, 탄핵결정 등은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국회는 이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 당일 방통위 전원회의를 열고 ▲재적위원 2인에 의해 의결한 것 ▲방문진 임원 임명 안건을 회피하지 않은 것 ▲본인에 대한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해 각하한 것 ▲KBS 이사를 추천하고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 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그에 대한 탄핵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날 탄핵안이 기각되면서 이 위원장은 직무 정지 174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를 마친 뒤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5.01.23 mironj19@newspim.com

◆ "의결정족수 충족…심의·의결 3인 이상 요구된다 보기 어려워"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이 위원장의 심의·의결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우선 김 재판관 등은 "다수결은 방통위 의사결정의 공정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법정 위원수인 5인이 모두 심의 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2인 위원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의견 교환이 가능하고 이들이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에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게 되는 것이므로 2인으로만 개최되는 회의에는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김 재판관 등은 "방통위는 대통령 지명 2인, 여권 추천 1인, 야권 추천 2인으로 구성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대통령의 위원 지명·임명 여부 및 시점 등 다양한 변수가 구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위원 임기 만료 전 정권이 교체돼 종전 여권이자 현 야권이 의사 결정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방통위 구성 방식을 근거로 방통위 심의·의결에 반드시 3인 이상의 재적 또는 3인 이상의 의사정족수가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이 취임 이후 새롭게 위원 3인의 추가 추천 내지 임명을 요청하지 않고 의결에 나아간 것이 합의제 행정기관의 이상적인 운영방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청구인에게 위법행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김 재판관 등은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2인에 의해 방문진 임원 임명에 관한 안건에 대해 회피하지 않은 것, 이 사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에 참여해 이를 각하한 것, 이 사건 심의·의결로써 KBS 이사 및 방문진 이사를 추천·임명한 것은 모두 헌법상 탄핵 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에서 자리하고 있다. 2025.01.23 mironj19@newspim.com

◆ "2인 체제, 위원장 1인 의사에 전적 의존…독립성 보장 몰각될 수 있어"

반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이 위원장이 재적위원 2인으로 의결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 등은 "2인만이 재적한 경우 방통위가 다수결에 기반한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 2인의 의결이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규정한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적위원 2인만이 존재하는 상태에선 위원회 소집규정이 작동될 수 없고, 위원장 1인 의사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을 적법하다고 볼 경우 행정부에 의한 방송 통제와 탄압을 방지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방송에 대한 규제 기능의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문 권한대행 등은 "의결은 상임위원 5인이 모두 임명돼 재적하고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이뤄짐이 바람직하나 후임자 임명 지연 등으로 공석이 발생한 상황에서 시급한 결정이 필요할 수 있다"며 "이 경우 5인 미만 위원으로 의결이 가능하나 합의제 기관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선 2인을 초과하는 3인 이상 위원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권한대행 등은 " 피청구인의 방통위 의결은 적법성·정당성을 담보해야 할 중대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러한 법 위반은 나머지 소추사유에 대한 구체적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그 자체로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다"며 이 위원장에 대한 파면을 인용했다.

이와 관련해 김형두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국회의 위원 추천 내지 대통령의 위원 임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방통위는 2023년 8월 25일 이후 줄곧 2인 이하로 유지돼, 국민 일반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2인으로 심의·의결을 해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보더라도, 임명권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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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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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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