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증권 장기 사업모델로…대신·KB증권 등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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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백현지 기자] 증권사들이 장기 먹거리로 유언대용신탁을 포함한 신탁상품에 눈을 돌리고 있다.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일본 사례처럼 국내서도 신탁상품 대중화가 곧 도래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증권사들은 자산배분 역량을 활용한 '운용형 신탁'상품으로 승부를 건다는 전략이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르면 하반기부터 신탁업법 제도 개편을 통해 병원, 로펌 등 사기업도 전업신탁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신영증권은 지난달 '패밀리 헤리티지 서비스'를 출시했다. 종합자산관리, 자산승계, 특별부양, 공익기부 등으로 이뤄졌으며 유언대용신탁은 중요 서비스 중 하나다. 대신증권과 KB증권 등도 유언대용신탁 서비스를 준비하고 나섰다.
신영증권의 유언대용신탁은 기존에는 최소가입금액이 5억원, 맞춤형만 제공했지만 최근 5000만원이상 표준형상품까지 문턱을 낮췄다. 기본 계약 기간은 20년이다.
다만, 아직 초기 단계로 가입자 숫자는 많지 않다. 앞서 증권사 유언대용신탁은 이미 한 차례 좌절을 겪은 바 있기도 하다.
지난 2010년 삼성증권은 국내 증권업계 최초로 '유언신탁' 서비스를 시작했다 수요가 없어 현재는 중단된 상태다. 당시 삼성증권의 최소가입금액은 1억원으로 시중은행 대비 가입문턱을 낮췄지만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안팎에선 당시 가입자가 모든 자산을 오픈하고 사후 자산배분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전제로 삼았던 것이 실패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신영증권은 고객의 가입 초기부터 자산 전체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기보다 가입자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솔루션형 신탁상품으로 접근하고 있다.
표준형은 금전형태로만 위탁받아 펀드 등의 유동성 높은 상품에 투자하지만 맞춤형상품의 경우 개인 특성에 맞춘 솔루션을 제공한다. 법률검토, 세무상담 등도 제공된다.
예컨대 치매가 고민인 가입자는 신탁을 통해 치매 발병 이후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매달 나눠 수령하고 향후 재산 증여까지 설계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싶지만 증여 이후 탕진이 우려되는 경우 신탁구조화를 통해 처분을 금지시킬 수도 있다.
위탁자 사후에도 배우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시에 원금을 상속하지않고 운용수익과 원금을 일정 비율로 매달 받아갈 수 있도록 설계할 수도 있다.
오영표 신영증권 신탁부장은 "신탁의 본질은 설계를 유연하게 해 고객이 원하는 건 다 담을 수 있도록 하는 '설계의 유연성'"이라며 "신탁구조화를 통해 고객이 솔루션 쇼핑을 할 수있도록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또 은행, 로펌, 병원 등 타업권 대비 증권사 신탁의 강점으로 운용능력이 꼽힌다. 특히 로펌은 신탁 라이선스를 획득하더라도 결국 운용능력이 있는 금융기관에 재신탁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신탁은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장기가입을 전제로 하는 상품인만큼 수탁기관의 운용능력이 중요하다.
오 부장은 "우리 신탁상품은 기본적으로 20~30년을 보는 자산운용형 컨셉"이라며 "(고객에게 적합한) 결국 자금은 솔루션을 제시하는 곳으로 몰리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신탁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일본 내 유언대용신탁 계약건수는 13건에 불과했지 2014년 10만건을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기준 14만2853건까지 급증했다. 일본 내 시장점유율 1위인 미츠비시UFJ신탁은 4년 6개월간 6조원이 넘는 판매고를 기록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