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및 정규직 전환 시 세제 지원 담아
대선 앞두고 정치권 공방…법안심의 불투명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실업자 수가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까지 불어났으나, 실질적인 고용 지원 대책을 담은 법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은 15일 올해 1월 취업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1월 기준으로는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이후 최대치다. 올 1월 전체 취업자 수 증가폭도 24만3000명으로 떨어지면서 11개월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를 담당하는 제조업 취업자 수는 구조조정 여파로 1년 전보다 16만명 줄어들었다. 반대로 자영업자는 16만9000명 늘어났으나, 정부는 비자발적 자영업자가 많아 일자리 질이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청년실업률은 8.6%로 1년전에 비해 0.9%p 낮아졌으나 이는 기업 채용 규모 축소로 구직활동 자체가 줄어든 것에 기인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날 "청년층의 실업률은 떨어졌지만, 고용보조지표3이 전년대비 0.6%p 상승했다"면서 "실업에 포함되지 않는 구직단념자 등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통계청> |
고용 한파는 멎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좌초될 위험에 처했다.
지난 2일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은 전날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다음주 조세소위에서 논의된다. 소위에서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통과된다. 그러나 국회에서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어 2월 임시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주도한 이번 조세특례법 개정안에는 고용 및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이 담겼다. 청년 고용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큰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고용 비례 추가공제율 한시적으로 2%p(대기업 1%p) 인상 ▲청년 고용 기업 세액공제액 700만원(대기업 300만원)으로 인상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 1인당 세액공제액 500만원으로 확대 ▲혼인시 1인당 50만원씩 세액공제 등이 이번 조특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조특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전혀 관심이 없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어려울 것 같다"면서 "정규직 청년고용 증대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등의 효과가 있는 법안인데 안타깝게 됐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