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유승민 공약] 재벌개혁 공약···안전장치 없이 '기업 옥죄기'에 올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잦은 소송과 고소 남발 유려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기업 총수 개인회사와 계열사간 거래 금지...기업 비용 부담 우려 제기

[뉴스핌=김신정 기자] 바른정당 대선주자 유승민 의원이 4차 대선공약으로 꺼내든 재벌개혁안을 두고 '기업 옥죄기'에 치중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은 자칫 대기업에 대한 소송을 남발해 기업경영 활동에 지장을 줄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문제는 유승민 의원뿐 아니라 다른 후보들도 앞 다퉈 비슷한 내용의 공약을 내놓고 있다는 데 있다.

유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와 '대기업 횡포 근절 특별법'이 담긴 재벌개혁안을 발표했다.

우선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되 기업들의 사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형사처벌 대상 행위를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쟁점 가운데 하나다.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향후 불공정행위의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행위금지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고발과 소송이 난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따른다.

가뜩이나 대내외 경기 침체로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계는 법안 남용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기업들은 계속되는 소송에 따른 경영활동 위축 등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미 공정위는 의무고발제를 도입해 전속고발권을 완화시킨 상태"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대선주자 유승민 의원이 13일 제 4차 대선공약으로 재벌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신정 기자>

아울러 공정거래법과 관련,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영세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이기 어렵고 승소하기 어려운 구조를 바꿔보자는 게 핵심이다.

유 의원은 "피해자들이 제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적극적으로 자기 권리 확보에 나설 것"이라며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는 억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역시 이미 국회 여야가 상법개정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법안으로, 집단소송제와 함께 대표적인 재벌개혁안으로 꼽힌다. 기업이 불법행위를 통해 영리적 이익을 얻은 경우 이익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손해배상액이나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는게 핵심이다.

하지만 이들 법안에 대해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지 않으면 법제도를 악용, 남용하는 사례만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 재벌들의 편법 상속과 증여를 철저히 감시하고 차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대기업 총수 일가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목적으로 개인회사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존 총수 일가 개인회사의 경우 그룹 내 타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금지할 예정이다.

유 의원은 "기업들이 필요하다면 총수들의 개인회사가 아닌 계열사를 만들어 법적으로 공정한 거래를 하면 된다"며 "내부거래로 총수일가 개인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금지시키는 조치"라고 부연 설명했다.

하지만 자칫 기업 계열사간 시너지를 내기 위한 내부거래까지 막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앞으로 기업 총수가 보유한 개인회사와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막는 것은 취지는 좋으나 기존 회사간 내부거래를 금하는 것은 기업에 또 다른 비용 부담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유 의원은 이날 발표한 재벌개혁공약을 시작으로 향후 경제정책으로 또 다른 재벌개혁안을 밝힐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