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안 담긴 4차 공약 발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및 집단소송제도 도입
총수 일가 개인회사와 그룹내 타계열사 내부거래 금지
"대기업 총수 일가 및 경영진 사면과 복권 절대 없을 것"
[뉴스핌=김신정 기자] '경제 대통령'을 자청하고 나선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이 4차 대선 공약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전면 개혁안'과 '대기업 횡포 근절 특별법' 등 대대적인 경제개혁안을 꺼내들었다.
13일 유 의원은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대선 공약 발표 브리핑을 갖고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집행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 11개나 있는데 이 법률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앞으로 불공정행위의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행위금지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업들의 사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형사처벌 대상 행위를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할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공정위를 전면 개혁하겠다고 했다. 현재 일원화 돼 있는 사무처의 심사기능(기소)과 위원회의 심판기능(판결)을 분리시켜 심판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경제분석 전담조직과 송무 전담조직을 확대해 법집행의 역량과 질을 높일 방침이다.
여기에 공정위의 소비자 보호 기능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유 의원은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해 공정위가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서 소비자 피해구제를 명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구제 명령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지난 1일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대선공약 관련 브리핑을 열고 '칼퇴근 법'등을 포함한 제 2차 정책을 발표 하고 있다 <사진=김신정 기자> |
아울러 공정거래법과 관련,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영세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이기 어렵고 승소하기 어려운 구조를 바꿔보자는 게 그 이유다.
유 의원은 "피해자들이 함께 소송할 수 있게 해 손해배상규모가 커지면 능력 있는 변호사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권리 확보에 나서면 강자들의 불공정행위는 억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벌들의 편법 상속과 증여를 철저히 감시하고 차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대기업 총수 일가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목적으로 개인회사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고, 총수 일가의 개인회사와 그룹 내 타계열사 간 내부거래도 금지할 방침이다.
유 의원은 "동일한 기업집단에서 분리된 친족 재벌기업들 사이에 '서로 밀어주기 거래'를 하는 것도 규율하겠다"며 "재벌들이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를 통해 경영권 승계자금을 마련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재벌 총수 일가와 경영진에 대한 사면과 복권도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재벌의 경제 살리기 약속과 맞바꿔온 역대 정권들의 후진적인 관행을 단절하겠다는 취지다. 유 의원은 "총수가 일정 수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경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새로운 정책들은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 과제들"이라며 "시장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재벌 대기업의 구태를 척결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