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 언론브리핑…"피해액 더 보상해야" vs "충분히 지원"
[뉴스핌=이영태 기자] 통일부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1주년을 사흘 앞둔 7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성공단 재개 문제는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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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도라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비무장지대 북한군 소초와 폐쇄된 개성공단이 쓸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재개 문제가 논의되기 위해서는 북핵 상황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개성공단 임금 전용에 대한 대내외적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제사회에 대한 설득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현 (핵·미사일 도발) 상황에서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의지만으로는 재개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국제사회와 함께 전방위적 대북제재와 압박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셈법을 바꾸고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었다"며 "국제사회가 전례 없이 하나의 목소리로 대북제재에 나서고 있는 만큼, 지금은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압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개발을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은 북핵 문제 핵심 당사국인 우리 스스로가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는 여러 국가의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며, 결과적으로 제재의 효과를 반감시켜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 "개성공단 중단 이후 국제사회는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2270호·2321호)을 채택해 북한으로 유입되는 외화 자금원과 규모를 제한하고 있다"며 "안보리 결의 2321호로 개성공단 안에 국내 은행의 지점을 둘 수 없게 돼 종래와 같은 방식으로 달러를 제공하기 어려워졌고, 북한과의 교역에 대한 공적, 사적 금융지원 금지 조항으로 인해 기업들의 대북 투자 리스크를 높여 개성공단 진출 자체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가 개성공단의 문을 다시 열게 되는 첩경"이라며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한 걸음 들어온다면, 개성공단 문제 논의가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제재 터널의 출구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의 개성공단 관계기관이 밥솥 등 일부 완제품 사진을 들고 중국 측에 판매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다만 판매됐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조치로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을 결정했다. 이에 북한은 다음날인 11일 개성공단 남측 인원을 전원 추방하고, 남측 기업의 자산을 전면 동결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 개성공단 비대위 "피해액 3분의 1도 보상 못받아" vs 통일부 "충분히 지원"
한편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로 구성된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1주년을 앞두고 집계한 소속 회원사들의 실제 피해액이 1조5000억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5월 진행한 123개 입주 기업에 대한 '피해 실태조사' 결과와 이후 추가 신고된 피해 내용을 합산한 것이다.
여기에는 ▲현지에 남기고 온 투자자산 피해액 5936억원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 피해액 2452억원 ▲공단폐쇄에 따른 납기지연 등으로 물어낸 위약금 1484억원 ▲개성 현지 미수금 375억원 ▲영업손실 3147억원 ▲거래처 영업권 상실에 따른 손해 2010억원 등이 포함됐다.
비대위에 따르면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123개 기업 가운데 11곳은 완전 휴업 상태다. 국내외 지역에서 생산을 계속하고 있는 기업은 75곳(61%), '재하도급 방식'으로 수주한 물량을 처리하는 업체는 36곳이다.
비대위는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가 현재까지 지원한 금액은 총 4838억원에 불과하며 이는 전체 피해액의 32%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정부는 투자자산에 대해 3589억원, 유동자산에 대해 1249억원만 지원했을 뿐, 1년간 영업손실이나 위약금, 현지 미수금, 영업권 상실 피해 등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실제 지원한 금액(4838억원)은 정부가 사실관계를 따져 추산했던 피해액 7860억원과 비교해도 62%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통일부는 지난해 8월 개성공단 기업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 지원액이 입주기업들의 피해액 집계는 물론, 정부가 확인한 피해액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입주기업 피해 지원에 남북경협보험금, 교역보험금 등이 사용되는데) 100% 지원은 보험제도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정부가 사실관계 확인을 마친 피해액) 7779억원 중 52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해 지난달까지 5013억원을 지급했다"며 "별도 예비비까지 편성해 '보험 미가입 피해'도 일부 특별지원했다"고 반박했다.
정부의 실제 지원액이 업계 추산 실제 피해액은 물론 정부가 확인한 피해액의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정부가 '보험 원칙' 등을 내세워 지원 한도와 비율을 정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통일부 측은 개성공단 기업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지원에 남북경협보험금, 교역보험금 등이 사용되는데) 100% 지원은 보험제도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입주기업들이 주장하는 연간 영업손실이나 미수금, 위약금 등의 경우 보험 대상이 아니거나 추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상에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금이 사실상 국민 세금이라는 점도 정부가 지원 규모를 확대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다.
이에 대해 개성공단 비대위는 입주기업들의 피해는 전적으로 정부의 갑작스런 정책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입주기업의 과실 등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상 비율이나 한도를 설정해 지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반면 통일부는 개성공단 중단은 국가안보상 '특단의 조치'였으니 어쩔 수 없고, 정부가 기업을 특별 지원하는 등 충분히 노력해왔다는 입장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