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우병우 전 靑 민정수석 수사2팀에 배정...수사1팀과 공조 전망
지난해 검찰 수사 정보 朴-崔 측에 전달 의혹-우병우 개인비리도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특검 수사2팀에 맡길 방침이다. 수사2팀은 최근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구속시키며 성과를 내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리틀 김기춘’으로 불리는 만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다. 김 전 비서실장이 법을 잘 알고, 잘 피해간다는 뜻으로 ‘법꾸라지’란 비판을 받았는데, 우 전 수석도 같은 이유로 ‘우꾸라지’로 불리기도 한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검 4개 팀 가운데 수사2팀(이용복·양석조 부장검사)이 이번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에 착수한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구속에 이어 우 전 수석의 혐의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우 전 수석은 김 전 비서실장과 함께 박근혜 정권의 최고 실세로 꼽혔던 인물로, 지난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자 청와대에 대한 검찰 수사 정보를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 역시 우 전 수석이 당시 수사 상황을 최 씨 측에 전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최순실 특검법’에 따라 먼저 우 전 수석을 수사할 방침이다. 동시에 개인 비리 등 수사 범위 확대를 검토 중이다. 우 전 수석의 혐의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검찰에 출석해 가족 회사인 '정강' 횡령에 대해 질문하는 취재진을 응시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최순실 특검법은 ‘민정비서관 및 민정수석비서관 재임기간 중 최순실(최서원) 등의 비리행위 등에 대하여 제대로 감찰·예방하지 못한 직무유기 또는 그 비리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를 방조 또는 비호하였다는 의혹사건’을 수사대상으로 규정했다.
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K스포츠의 모금 및 최순실(최서원) 등의 비리행위 등을 내사하는 과정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해임되도록 하였다는 의혹사건’으로, 특검은 이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수사팀 관련, 특검 핵심 관계자는“(우병우 수사팀이) 정해진 건 아니다. 다를 수 있다. 수사 대상 및 수사 범위 등에 따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기존 검찰 수사를 담당한 수사1팀과 합동으로 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외에 수사3팀은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수사4팀은 대통령 뇌물수수 등을 각각 맡고 있다.
이번 우 전 수석의 수사가 주목되는 또 다른 이유는 ‘검찰 개혁’과 밀접해 보이기 때문이다.
우 전 수석이 검찰 수사 정보를 박 대통령과 최 씨 측에 전달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고조될 뿐만 아니라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을 직접 검찰이 져야할 것이란 비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 퇴진과 함께 ‘검찰 개혁’을 외쳐온 촛불집회에 이어 대선주자들까지 검찰 개혁 의지를 보이는 상황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최근 긴급좌담회를 통해 청와대, 검찰, 국가정보원(국정원) 등을 개혁하겠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대표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의 권리를 분리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반드시 설치해 검찰과 경쟁하게 하면 검찰이 자연히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해 청문회에서 우 전 수석에게 “최순실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나온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대통령이 알려줬을까?”라고 추궁하자, 우 전 수석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국민들께 이 얘기는 드리고 싶다. 저도 검찰 출신이지만 이런 검찰, 이런 썩어빠진 검찰 때문에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들께 드리는 얘기’라고 했으나, 우 전 수석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