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은 2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오는 3월 13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퇴임을 앞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결정 날짜를 못박는 것 같은 박 소장의 언급에 의구심을 보였다. 이중환 변호사는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이냐"고 하자 박한철 소장은 "3월 13일 이전까지 돼야 한다는 말이다"고 했다.
이에 이중환 변호사가 "3월 13일 이전에 평의가 종결되는 것인가"라고 묻자 박 소장은 “2월 1일부터 소장이 공석 사태가 되고 3월 13일 수석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면 재판관 2명이 공석 사태를 맞는다. 탄핵절차를 제대로 진행하려면 그 전에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박 소장은 이어 “재판관 1인이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이는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을 넘어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중환 변호사는 “증인이 대부분 거부된다면 방어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와 소추위원 간 의견교환이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
박 소장은 "굉장히 무례한 발언이다. 지금까지 피청구인측 의견 다 받아서 진행하고 있다. 마치 재판절차가 공정성을 벗어나는 것처럼, 또 그것을 가정해서 말하는 건 굉장히 심각하게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런 발언은 재판에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