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4~5일전 ‘감사의견 거절’ 유력설..혐의 포착시 1차 유포자 형사처벌, 소속사도 양벌규정 받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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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동훈 기자]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 대우건설의 작년 3분기 분기보고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 의견을 낼 것이란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만약 미공개 정보 유출이 사실로 드러나면 유출 당사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 정보 유출을 안진회계법인 내부인이라면 안진법인 역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는 이르면 내달 발표될 전망이다.
19일 건설 및 금융권 등에 따르면 안진회계법인의 대우건설 감사의견 거절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타고 공시 4~5일전 퍼진 정황이 포착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제보자는 “대우건설의 3분기 재무제표 검토 보고서에 안진회계법인이 ‘의견 거절’을 제시할 것이란 내용이 공시되기 4~5일전부터 SNS 상에서 나돌았다”며 “전달된 내용을 조사하면 처음으로 유포한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투자은행(IB) 관계자는 “사전 정보가 유출된 내용을 공시 전 담당 회계법인에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추측성 내용이 퍼진 것인지, 내부 관계자가 유포한 것인지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감사의견 거절에 대한 정보가 처음 유출된 것은 공시 사흘 전인 작년 11월 11일쯤으로 파악된다.
이날 대우건설 공매도 거래량은 상장 이래 최대치인 119만5300여 주에 달했다. 공매도 거래대금은 83억5457만원어치다. 11일 이전 한 달간 대우건설 평균 공매도 거래량은 11만6000주, 공매도 거래 대금은 7억5000만원이다. 평소 대비 10배 넘게 공매도가 치솟은 것이다.
대우건설 주가는 ‘감사의견 거절’이 공시된 다음날인 15일 13.67% 폭락했다. 4거래일 연속 하락해 주가는 주당 6730원에서 5250원까지 밀렸다. 이 기간 주가는 21.9% 하락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할 때 주식을 주문한 후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챙긴다. 개인투자자는 사실상 이용하기 어렵고 기관 및 증권사 및 투자운용사 등이 활용한다.
금융감독원의 이번 사전유출 의혹 조사는 이르면 내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금감원은 한국거래소로부터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들여다보고 있다. 공매도 거래에서 이상 정황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공개 정보가 사전에 유포한 것으로 드러나면 1차 유출자는 형사처분을 받는다. 이 정보를 받아 2차로 정보를 유출한 사람은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 만약 안진회계법인 직원이 유출한 것이라면 회사 측이 관리감독을 성실히 이행했는지를 가려 양벌규정을 적용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공개정보가 유출된건지 이를 통해 이익을 취한 사람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공매도 거래를 포함해 정상적이지 않은 매매 내용을 파악해 빠른 시일 안에 불공정거래 의혹을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