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김규희 기자]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차명 휴대전화가 존재한다고 증언했다.
정 전 비서관은 19일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제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청구인(대통령)도 차명 휴대전화를 갖고 있었냐"는 질문에 "네"라고 시인했다. 자신과 박 대통령이 각각 자신이 보유한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해 통화를 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지난 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제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정호성 측은 재판부에 태블릿PC 운영체제를 문제 삼으며 감정을 요청했다. 사진 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