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허정인 기자] KT&G가 담뱃세 인상 전 반출한 담배를 인상 후 가격으로 판매해 약 3300억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KT&G> |
12일 감사원에 따르면 KT&G는 1갑당 2028.5원에 인도하던 담배를 담뱃세 인상일인 2015년 1월 1일부터 3719.4원에 인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상 전과 비교해 83.4% 오른 금액으로 소매점에 판 것.
앞서 정부는 담배 개별소비세를 신설하고 담비소비세를 인상하는 등 2015년 1월 1일부터 담뱃세를 1591.9원 인상시켰다. 담뱃세는 판매 시점이 아닌 제조장에서 반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인상일 이전에 반출한 담배를 세금 인상 후 가격으로 판매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더불어 KT&G는 2014년에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 재고 2억 갑도 세금 인상 후 가격으로 판매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KT&G가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33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1갑당 1591.9원의 세금차액과 99원의 판매마진 인상액을 합친 값이다.
감사원은 KT&G의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 등 징계 방안을 마련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