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지난 4.13 총선에서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홍보업체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 김기영 숙명여대 교수 등 같은 혐의로 기소된 7명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해 볼 때 브랜드호텔과 비컴·세미콜론 간 계약이 허위라고 한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박선숙(왼쪽사진) 의원과 김수민 의원 <사진=뉴시스> |
국민의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번 무죄판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의 공정한 관리 의무를 저버리고 신생정당 탄압에 앞장 서 편파조사를 했고, 검찰도 정권의 입맛대로 무리하게 기소한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와 검찰의 편파적 수사는 새누리당 조동원 홍보본부장에 대한 봐주기 수사에서 재차 확인됐다"며 "국민의당은 앞으로 남은 법적절차에서도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성실하게 협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