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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위원장, 전속고발권 폐지 반대…"고발요청권 확대"

기사입력 : 2017년01월05일 09:57

최종수정 : 2017년01월05일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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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항공법 등 6개법 전속고발제 적용
"경제법 위반 형사 처벌은 매우 신중해야"
감사원·중기청·조달청 외 추가확대 검토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다만 최근 정치권의 '폐지' 추진에 대해 고발요청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2017년 업무계획' 사전브리핑에서 "전속고발권 폐지로 인해 피해는 그동안 누차 말씀드렸다"면서 "(공정거래법 위반은) 외형적으로 봐서 형사범위나 바로 법 위반을 판단하는 상황이 아니고 엄격한 경제분석, 법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년 업무계획'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하지만 최근 정치권의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을 감안해 고발요청권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19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서 (검찰 이외에) 감사원, 중기청, 조달청까지 고발요청권을 확대해서 사실상 폐지했다"면서 "그것으로 부족하다면 폐해도 방지하면서 경제민주화의 국민 열망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무고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발요청권) 기관 수를 확대하거나 고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가) 4당 체제에서 마치 공정위가 전속고발권 폐지하면 공정거래 잘 되는 것처럼 보고 있다"면서 "설사 틀렸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열망이 그거라면 그쪽에 충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속고발권 폐지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정치권과 가계의 요구를 반영해 고발요청권을 대폭 확대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전속고발권 제도는 공정거래법을 비롯해 석탄산업법, 해운법, 관세법, 항공법, 조세범처벌법 등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때 전문기관의 판단이 필요한 분야에 도입된 제도다.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은 공정위가 행사하고 있으며, 1996년 검찰에만 부여됐던 고발요청권을 박근혜 정부 들어 지난 2014년부터 감사원, 중기청, 조달청까지 4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검찰 고발이 남발되어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고, 4개 기관에 고발요청권이 부여된 만큼 실효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한편 정치권은 4당 체제로 바뀌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가 한창이다. 야 3당이 합의할 경우 당장 오는 9일 개최되는 1월 임시국회에서 전속고발권 폐지도 가능한 상황이다.

야당으로 입장이 바뀐 개혁보수신당(가칭)은 최근 당내 설문조사 결과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와 전자투표제 도입 의무화,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 추천 1인 사외이사 선임 등 그동안 야당이 추진해 온 재벌개혁 법안 처리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법인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검찰 고발은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면서 "고발요청권을 확대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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