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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체제 해체" 카드 꺼낸 이재명…"'재벌개혁'과 뭐가 다른가?"

기사입력 : 2017년01월03일 15:08

최종수정 : 2017년01월03일 15:22

"대기업 법인세 인상‧고소득자 증세로 복지재원 50조~60조원 마련 가능"

[뉴스핌=이윤애 기자] 대권 후보 중 한 명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우리나라의 진정한 기득권 뿌리로 재벌체제를 지목하며 이를 해체하고 공정한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적폐청산과 공정국가 건설 토론회'에서 기조발제자로 나서 "최순실 사건으로 드러난 권력자들의 민낯은 박근혜 대통령이 머리였지만 실제 몸통은 새누리당, 뿌리는 결국 거대한 경제권력 그중에서도 재벌체제"라며 "재벌은 정치권력처럼 얼굴도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초청 대한민국 적폐청산과 공정국가 건설'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시장은 자신이 주장하는 재벌체제 해체와 관련, "대기업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면서 "대기업들도 그야말로 관여된 주주와 노동자, 대기업을 둘러싼 경제 질서 자체가 시장경제가 지향하는 공정한 경쟁의 룰 속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고 합당한 이익을 취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지분 중 5%도 소유하지 않은 대기업 가문이 실제로는 100% 완벽한 지배권을 행사하면서 사적 이익을 위해 기업‧주주‧노동자 이익과 국가경제를 생각하지 기업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나친 경제력 자산의 편중을 우리가 갖고 있는 기회와 잠재적 영향들이 제대로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며 "새로운 체제가 만들어지면 강력한 개혁을 통해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공평한 부담을 지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시장의 '재벌 체제 해체' 주장은 전문가 토론자로 나선 김상조 한성대 교수와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으로부터 모호성을 지적받았다.

김 교수는 "재벌 체제 개혁이냐, 해체냐를 두고 진보진영에서 10여년 간 많은 논쟁을 해왔다"며 재벌이라고 할때 '기업 집단' 또는 이를 지배하는 '총수'라고 하기도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체하냐라고 할때 굳이 개혁이 아닌 해체라고 (표현) 했을 때는 그 의미가 어떻게 다른 지를 말해줘야 한다"고 분명한 구분을 요구했다.

선 소장 역시 "(이 시장이 발제에서) 재벌해체라고 표현한 구체적 내용을 보면 재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기존에 얘기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재벌해체라고 표현하면 선명한 화법으로 대중의 주목을 받고, 포지셔닝으로 유리하지만 나중에 구체적 재벌개혁과 이 시장이 의미하는 해체의 차이점이 뭔지를 요구할 때 오히려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 "재벌해체와 재벌개혁 내용이 비슷하다"며 "재벌개혁이 재벌해체로 언어의 의미가 변해버렸다"고 반박했다. 이어 "재벌 '체제' 해체는 재벌의 부당한 지배 체제를 없애는 것"이라며 "재벌개혁이나 해체라는 과격한 말보다 정확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벌 '체제' 해체를 통해 비정상적인 내부거래와 비정상적으로 노동자를 착취 못하게 정상적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시장은 이날 발제에서 예산 절감과 대기업‧초고소득자 증세로 연간 50조~60조원의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체 57만 여개의 기업 중 440여개에 해당하는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8%만 증세와 10억원 이상 초고액소득자인 6000명에게 최고세율을 10%이상 추가"하면 50조원의 재원이 마련된다며 "이 재원이면 실제 복지정책으로 국민들 삶에 직접 사용될 수 있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한다거나 청년 배당제도 등을 넓게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가능성을 언급하며 "요구한다고 해서 들어주다가는 다 빼앗길 수 있다. 당당하게 우리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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