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세훈 기자]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윤선·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관주 전 제1차관 등 3명을 고발했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들에게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증 혐의가 적용됐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은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 장관은 청와대와 문체부가 작성한 '문화계 블랙리스트'의혹과 관련해 청문회에 나와 "블랙리스트를 본 적 없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는 지난달 31일 조 장관 등 3명에 대해 고조특위에 고발을 정식 요청했다.
한편 새누리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현행 특검법상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