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공개한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을 언급한 글 <사진=백혜련 트위터> |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과 관련 백혜련 "사실 처음엔 우병우발의법이었다"
[뉴스핌=최원진 기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을 언급했다.
백 의원은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청문위원들이 최순실을 청문회장에 세우기 위한 강제구인법의 직권상정을 촉구했습니다"라며 "사실 제가 법을 발의할 당시는 우병우의 지능적 국정조사회피를 강제하기 위해 우병우방지법으로 발의했었는데 이제 최순실 강제구인법으로 이름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조 특위 위원들은 28일 성명을 통해 오는 29일 개회될 본회의에서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직권상정해 통과시킬 것을 정세균 국회의장에 공식 요구했다.
하지만 정 의장은 "권한이 없다"며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뉴스핌 Newspim] 최원진 기자 (wonjc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