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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대책 이후 1순위 부적격자 속출..업체, 계약성사에 '안간힘'

기사입력 : 2016년12월29일 08:52

최종수정 : 2016년12월29일 08:52

건설사 “예비당첨자·내집마련 신청 수요에서 대체로 계약 마무리”

[뉴스핌=최주은 기자] 지난달 이후 분양한 신규 아파트 단지에서 부적격 당첨자가 속출하고 있다.

11·3 주택안정대책에 따라 2주택 이상 보유자나 5년 내 당첨C택 이상 보유자나 5년 내 당첨자는 순위에서 제외되는 등 1순위 청약조건이 강화돼서다.

이처럼 부적격 당첨자가 늘자 건설사들의 미계약 해결도 바빠지고 있다. 건설사들은 '예비당첨자' 및 ‘내집 마련 신청’을 적극 활용해 미계약분을 계약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11·3대책 이후 청약접수를 받은 단지의 1순위 당첨자 가운데 부적격 당첨자가 20%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책 이전 10% 대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2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우선 최근 서울에서 분양한 반포 래미안리오센트는 일반 분양 146가구 모집에 1647건의 청약이 접수됐다. 이중 478건(29%)가 부적격 당첨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와 '연희 파크푸르지오', '올림픽 아이파크'에서는 각각 22%와 20%, 14% 부적격 당첨자가 나왔다.

경희궁롯데캐슬, 잠실올림픽아이파크, 신촌그랑자이, 신반포리오센트, 래미안아트리치 등의 단지는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들 단지에서 나온 부적격과 미계약 물량은 예비당첨을 넘겨 내집마련 신청 단계에서 모두 계약됐다.

하지만 청약률이 높지 않았던 일부 단지는 당첨 부적격자가 생기면서 미분양이 발생했다.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와 목동 파크자이는 저층 몇 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있다. 총 분양 물량의 10%와 3% 정도가 미분양으로 남았다고 회사 측은 각각 설명했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대책 이전 부적격 당첨자는 전체 당첨자의 10% 내외였다”며 “조건 강화 이후 부적격 당첨자는 단지별로 2배 가량 늘어난 2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사가 계약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한 당첨·청약자 초청 행사에 인파가 북적이고 있다. 사진은 래미안 아트리치의 사은행사장 모습 <사진=삼성물산>

이처럼 부적격 당첨자가 늘어난 것은 11·3 대책에 따라 1순위 자격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나 5년 내 당첨자는 1순위에서 제외된다. 또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은 1순위자가 될 수 없다. 

이같은 조건 강화에 건설사들은 예비당첨자 및 내집 마련 신청서를 작성한 수요를 대상으로 계약을 유도해 미계약 물량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파트 청약은 1순위, 2순위 순서로 이뤄진다. 부적격자 발생이나 미계약으로 생긴 물량에 대해서는 우선 예비당첨자에게 기회가 돌아간다. 이때도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내 집 마련 신청자 일명 '4순위'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여기서도 주인을 찾지 못하는 가구는 미분양으로 남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은 최근 늘어난 부적격자 분에 대해 예비당첨자나 내집마련 신청서를 작성한 수요로 적극 대체하고 있다”며 “입지가 나쁜 경우 장기 미분양이 생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대개는 예비당첨과 내집마련 신청 단계에서 계약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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