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달라지는 국방업무'…전군 3만여 내무반에 에어컨 설치
창군 70년만에 육군 간부 군번, 성적순에서 이름순으로 변경
[뉴스핌=이영태 기자] 내년부터 병장 월급이 20만원대로 오르고 면허·자격증 보유자를 별도로 선발하는 전문의무병 제도가 도입된다. 육군 장교·부사관·군무원의 군번 부여 기준은 임관성적 순에서 이름 '가나다' 순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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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사진=뉴시스> |
국방부는 28일 병 월급 인상을 비롯해 다양한 영역에서의 2017년 달라지는 주요 국방업무를 발표했다.
병장 월급은 1월부터 지난해 19만7000원에서 21만6000원으로 9000원 오른다. 2012년 기준 10만8000원의 두 배다. 복무의욕 고취를 목표로 국방부가 2012년부터 추진한 '병 월급 2배 인상'이 5년 만에 이뤄지는 셈이다.
상병은 17만8000원에서 19만5000원으로, 일병은 16만1000원에서 17만6400원으로, 이병은 14만8800원에서 16만3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올해 대비 평균 인상률은 9.6%다.
전군 병영생활관(내무반) 및 동원훈련장에는 에어컨이 설치된다. 국방부는 2017년 상반기 내에 전군 약 3만 여곳의 내무반과 900 여곳의 동원훈련장에 에어컨을 설치할 방침이다.
내년 5월부터는 면허·자격증 보유자를 별도로 선발하는 전문의무병 제도가 도입된다. 간호·치과·임상병리·방사선촬영·약제·물리치료 등 6개 분야의 면허 및 자격증 보유자를 별도로 선발해 사단급 의무부대의 의무병으로 활용, 무자격 의무병에 의한 의료보조행위를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남성 군인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존 자녀당 1년에서 앞으로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이 대폭 확대된다. 남군이 육아휴직 신청을 하면 해당부대는 이를 반드시 허가해줘야 한다.
병무제도에도 변화가 있다. 현역으로 입대한 병사가 입영 부대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귀가를 해도 해당 신체검사 기간은 향후 군 복무기간으로 산정된다. 또 병역판정검사(징병검사) 때 잠복결핵검사가 새롭게 도입된다.
방산제도의 경우 방위사업 원가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허위원가 자료제출로 인한 부당이득금 발생 시 부과되는 가산금이 종전 100%에서 200%로 2배 확대된다. 군수품무역대리업자는 외국기업에게 받는 중개수수료를 방사청에 신고하도록 제도가 변경된다.
◆ 육군 일반병사 군번 기준, 입대일자 및 이름 가나다 순으로 변경
육군 장교·부사관·군무원 등 간부들의 군번부여 기준은 임관성적 순에서 이름 '가나다' 순으로 창군 70년 만에 바뀐다. 임관성적에 따른 군번 부여 때문에 우열의식과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해 내년부터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는 게 육군 설명이다.
이에 따라 임관성적 산출 이전에 공무원증 발급에 제한됐던 문제와 인식표(군번줄) 제작 등의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일반병사의 군번 기준도 변화된다. 기존 ①입대일자 ②생년월일 ③이름 '가나다' ④주민번호 뒷자리 순에서 ①입대일자, ②이름 '가나다' 순으로 간소화된다. 새로운 군번부여 기준은 2017년 1월1일 입대하는 장병부터 적용된다. 인식표와 군번줄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군번은 군에 입대한 모든 개인에게 부여되는 고유번호다. 그동안 인사 및 병적관리 시 개인을 확인하기 위해 활용돼 왔다. 또 동일 계급 및 동일 진급자간 서열을 정하며, 각종 명령발령시 필수적으로 사용한다. 전역 후에는 군경력 확인 및 병적증명서 발급시 본인임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군번은 1946년 1월15일 창군 당시부터 부여되기 시작했다. 장교는 최초 5자릿수 군번을 지원자 접수순으로 출신 구분 없이 부여했다가 1946년 6월15일 육군사관학교 양성 때부터 임관교육 성적순을 기준으로 군번을 부여해 왔다.
1950년 8월부터 1990년 12월까지 육사 및 갑종장교는 5자릿수 군번을, 기타 장교는 6자릿수 군번을 부여했다. 이후 1991년 1월부터는 모든 장교에게 연도 - 5자릿수의 군번을 부여하고 있다.
부사관과 병은 애초 신분 구분없이 7자릿수 군번을 지원자 접수순으로 부여했다. 이후 1955년 4월부터 1967년 3월까지는 8자릿수 군번을 부여했다. 1967년 4월부터는 부사관과 병사를 구분해 군번을 부여했다.
부사관은 임관교육 성적순 기준으로 현재까지 군번을 부여하고 있으며, 1990년 12월까지는 출신별로 구분해 8자릿수 군번을 적용했다. 이후 1991년 1월부터는 모든 부사관에게 연도 - 6자릿수 군번을 부여하고 있다.
병은 1967년 4월 부사관과 구분하기 위해 8자릿수 군번을 부여했다. 1991년 1월부터는 연도-8자릿수 군번을 생년월일, 성명 가나다 순으로 부여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