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아닌 노임단가 적용해 임금 보장...용역계약은 아쉬움
[뉴스핌=김규희 기자] 학교경비근무자의 근로조건이 대폭 개선된다. 2017년부터 최저임금(6470원)이 아닌 시중노임단가(8329원)를 적용하고, 2인 교대 근무제로 전환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학교경비용역근무자 처우개선책을 28일 발표했다. 근무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2017학년도 학교기본운영비 예산을 66억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선책으로 근무자당 월 근로시간은 절반으로 줄지만 임금은 83%까지 보장된다. 월 근무시간은 167시간에서 84시간으로 줄어들고 1인 평균 90만원이던 인건비는 75만원 수준을 유지한다. 또 명절 등 연휴 동안 쉬지 못한 채 월 4회 휴무만 보장됐으나, 월 15일 휴무가 가능해진다.
국회와 시의회, 언론, 노조 등은 이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라고 요구했었다. 시교육청은 ‘학교당직용역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나, 학교운영비 부족 등으로 최저임금단가 기준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해왔다.
하지만 국회 청소노동자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겠다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발표와 비교해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가도 나온다.
노동계 관계자는 “처우개선 결정은 환영할 일이나 직접고용까지 이어지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