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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추미애 의원직 유지, 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80만원…항소 검토 입장
[뉴스핌=정상호 기자] 제20대 국회의원 4·13 총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당선무효형을 면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추미애 의원에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추미애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력과 경력, 지위, 발언, 경위, 손지열 전 법원행정처장과의 면담경의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볼 때 20대 총선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피고인이 공표 내용이 사실이 아니란 점을 인식하면서 공표했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다. 기자간담회와 공식 선거공보물의 형태로 이뤄진 점에서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공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공표 행위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지난 20년간 정치활동을 하면서 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어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대표는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추미애 의원은 검찰의 부당한 기소에 대한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항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