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규모 67억원…금감원 제재조치 전 지급결정
[뉴스핌=이지현 기자] 현대라이프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현대라이프생명은 지난 20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현대라이프생명 관계자는 "그동안 주주인 대만 푸본생명에게 세부내용을 설명하고 지급결정을 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다"며 "보험업법과 약관, 대법원 판결문, 사회적 이슈 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현대라이프생명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규모는 이자를 포함해 67억원 규모다.
현대라이프생명은 최근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바 있다. 다만 검사가 최근에서야 마무리돼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빅3 보험사처럼 중징계를 받거나 별도의 조치를 아직은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감원으로부터 보험업 인허가 취소와 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 등 중징계 예고를 받은 보험사들은 최근 미지급 자살보험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은 바 있다.
교보생명은 '기초서류의무준수' 조항이 신설돼 미지급 자살보험금에 대해 제재가 가능해진 2011년 1월 이후에 청구된 건에 대해 자살보험금을 지급키로 했다. 규모는 200억원 가량이다.
마찬가지로 중징계 조치를 받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절한 지급 방안을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