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미 무역위원회 최종 판결
삼성·LG "미국 산업에 피해 주지 않아"
[뉴스핌=김겨레 기자] 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내년 1월 말 실제 관세 부과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소명할 계획이다.
12일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미국 상무부로부터 중국에서 생산한 미국 수출용 세탁기에 대해 각각 52.15%와 32.1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았다.
미국 상무부의 결정은 이번이 최종으로, 내년 1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실제로 삼성과 LG가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줬다고 판단을 내리면 실제 관세가 부과된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ITC 판결 전까지 억울함을 소명할 계획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상무부의 중국산 세탁기 부품 가격 책정 방법이 실제와 큰 차이가 있다"며 "ITC에 미국 내 산업에 끼친 피해가 없다는 점을 지속 주장해 받아들여질 경우 이번 사안은 모두 종결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도 "ITC 최종 판정에서 삼성전자가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계속 해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관세 판정은 월플이 지난해 12월 제기한 반덤핑 제소에 따른 것이다. 미 상무부는 지난 7월 예비판정에서 삼성과 LG전자에 각각 111%, 49%의 반덤핑 예비관세를 매겼다.
월풀은 지난 2011년에도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한국산 세탁기에도 동일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에도 미 상무부가 반덤핑 관세 판정을 내렸으나 세계무역기구(WTO)는 한국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97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