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북미대화 조건 명시한 2017 회계연도 국무부 수권법안 통과"
[뉴스핌=이영태 기자] 미국 하원이 북한에 대한 추가 금융제재와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행정부에 촉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수도 워싱턴DC의 국회의사당(캐피톨힐).<사진=AP/뉴시스> |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지난 5일(현지시각) 표결 끝에 2017 회계연도 국무부 수권법안(S.1635)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포함된 대북제재 조항은 크게 세 항목이다. 첫째 북한이 미국과 동아시아 동맹국의 안보는 물론 국제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미국 국무장관과 재무장관이 세계 곳곳에 숨겨진 북한의 금융자산을 제재대상에 올리도록 했다.
둘째 북한 인권 침해와 관련한 제재 명단을 작성토록 했으며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도록 촉구했다.
셋째 2005년 9·19 공동성명의 비핵화 약속 준수와 탄도미사일 개발과 확산 중단, 그리고 군사도발 중단 등 대화 재개 조건을 제시하면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북한과 양자든 다자든 어떤 형태의 대화에도 나서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안은 또 북한의 인권 문제가 눈에 띌 정도로 개선될 때라야 미국이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인권개선 문제를 북미 대화의 전제조건 중 하나로 규정한 것이다.
미국 의회 소식통은 "법안에 명시된 대북 추가 금융제재와 테러지원국 재지정 조항이 비록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행정부에 더 강경한 대북정책을 주문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6월 새 외교안보정책 제안서를 공개하면서 대북 경제제재를 통한 돈줄 죄기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지난 4월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이날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