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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민생틈새' 메운 새 대북제재 결의 채택

기사입력 : 2016년12월01일 00:52

최종수정 : 2016년12월11일 08:57

석탄·광물 수출 제한으로 대북압박…정부 "새로운 이정표" 환영
북핵·미사일 8번째 결의 2321호…6자회담 통한 대화노력도 명시

[뉴스핌=이영태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30일(현지시각) 석탄 등 북한의 광물수출에 따른 수입을 연간 8억달러(약 9400억원) 정도 줄이는 내용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232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정부는 즉각 안보리 신규 결의안 채택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유엔 안보리 회의 전경. <사진=유엔(UN) 홈페이지>

안보리가 이날 오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 전체 이사국이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채택한 새 결의안 2321호는 북한의 석탄 수출 상한제, 수출 금지 광물 확대 등 전문 10개항과 본문 50개항, 5개의 부속서로 구성됐다.

북한이 지난 9월9일 5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82일 만이며 1993년 이후 북핵·미사일과 관련한 8번째 결의다. 이전 결의보다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는 미국과 중국이 북한 석탄 수출 등에 대한 '민생 예외 조항' 축소를 놓고 힘겨루기를 해왔기 때문이다.

결의안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자 명백한 무시로서, 이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신규 결의안은 지난 3월 채택된 결의 2270호의 틀을 유지했으나 '틈새'라는 지적을 받았던 민생 예외 조항을 사실상 없애고, 대신 수출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 북한의 자금줄을 압박하기 위한 실효성을 강화했다. 핵심은 ▲북한의 광물수출 제한 ▲노동자 외국송출 제한 ▲금융제재 강화 ▲북한 선박 제재와 화물검색 강화 ▲북한의 대외관계 압박 등이다. 아울러 핵·미사일 관련 안보리 결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해온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거론하는 조항이 처음으로 명시됐다.

구체적으로 기존 제재에서 민생 목적의 석탄수출이 허용된 점을 악용해 북한이 석탄수출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고 내년부터 일종의 '석탄수출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2015년 기준으로 석탄수출 총량 750만t, 또는 금액의 38%에 해당하는 4억90만달러 가운데 금액이 낮은 쪽으로 수출량이 통제된다.

또한 기존 결의안 2270호에 명시된 석탄, 철, 철광석, 금, 바나듐광, 티타늄광, 희토류 외에 은, 동(구리), 니켈, 아연 4가지를 수출금지 품목에 추가했다. 석탄 제한으로 연간 7억달러, 수출금지 광물 확대로 연간 1억달러 등 총 8억달러(북한 연간 전체 수출액의 27%) 정도의 수출감소가 예상된다.

여기에 북한의 외화자금원인 대형 조형물의 수출을 금지하고, 유엔 회원국도 북한에 헬리콥터, 선박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외국인 노동자 파견의 경우, 북한이 경화 획득을 목적으로 이런 인력송출을 해왔음을 상기시키고 회원국들에 주의를 촉구했다. 회원국의 선박, 항공기에는 북한 승무원을 고용할 수 없도록 했다.

금융제재 강화를 위해선 회원국이 원칙적으로 북한과의 무역을 위해 공적·사적 금융지원(수출신용, 보증, 보험제공 포함)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회원국들이 국내 북한 외교공관의 직원 수를 줄이도록 촉구하고, 북한 재외공관원의 금융계좌를 한 명에 한 개로 제한하는 조치도 명시했다.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선 북한 당국이 민생을 외면한 채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몰두하는 것을 규탄하고 "주민의 복리와 고유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북핵 6자회담에 대한 지지도 재확인했다.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강조해온 상임이사국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반도 및 동북아 문제와 관련해서도 평화적·외교적·정치적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대화를 통한 평화적·포괄적 해결노력을 환영한다는 기존 결의안 문구가 유지됐다.

결의안은 "북한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면서 필요에 따라 조치들을 강화, 수정, 중단, 해제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시 추가의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부 "이정표적 조치…전방위적 대북압박 전개해 나갈 것"

정부는 이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21호 채택 직후 성명을 내고 "금번 결의는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북한에 대해 결의 2270호와 함께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비군사적 제재를 부과한 것이라는 점에서 또 하나의 이정표적인 조치"라며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비춰 국제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고강도의 징벌적 조치를 취하고 강력한 추가 조치를 경고하는 것"이라며 "동시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를 재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따라 조속히 비핵화의 길로 나오는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북한은 경제난의 심화 뿐 아니라 외교적 고립, 더 나아가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특권까지 정지될 수 있음을 안보리가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결의 2270호와 금번 결의를 포함한 유관 결의를 철저하고 완벽히 이행하도록 유엔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며, 금번 결의에 이어 미국·일본·EU 등 우방국들과 함께 추가적인 독자제재를 신속히 취해 나가는 등 전방위적인 대북 제재·압박 외교를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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