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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포럼 "출퇴근 카풀 서비스는 합법"

기사입력 : 2016년12월07일 12:27

최종수정 : 2016년12월07일 12:27

카풀앱, 출퇴근시 유상운송 가능하다는 예외조항 따르고 있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국토부 불법 오도 그만..혁신 서비스로 받아 들여야"

[뉴스핌=이수경 기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7일 카풀앱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 "적법한 사업모델"이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스타트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고 공동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스타트업 기업들로 구성된 포럼이다.현재 우아한형제들, 야놀자, 비네이티브, 한국NFC, 이음, 온오프믹스 등 70여개 회원사들이 소속돼 있다.

이들은 유상운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출퇴근시 승용차를 함께 타는 행위는 합법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령 제81조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제 1항 단서 제1호에 따르면 '출퇴근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상운송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위 법률을 보면 카풀 서비스는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예외 항목에 해당한다"며 "이에 따라 카풀을 제공하는 자가용 자동차 운전자가 카풀 승객에게 일정한 실비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전자와 승객을 중개하는 카풀 서비스가 불법이 되려면 중개 행위 자체가 불법이어야 한다"며 "카풀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명문으로 허용하는 적법인 사업인만큼 카풀앱의 중개행위는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스타트업포럼은 카풀앱이 우버X와는 다른 서비스임을 강조했다. 우버X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하는 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한국스타트업포럼은 "자가용 자동차의 제한 없는 유상운송행위는 위 법률에서 명문으로 금지하는 행위"라며 "자가용 자동차 운전자의 유상운송행위가 불법이라면 이를 중개하는 행위도 (당연히) 불법행위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한국스타트업포럼은 카풀앱 서비스가 법률 취지에 맞도록 출근시간대인 평일 오전 5시부터 오전 11시까지, 퇴근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만 중개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음을 재차 밝혔다. 출퇴근 카풀 서비스의 본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또한 운전자별 1일 일정회수만 운영을 허용하고 있으며 운전자가 적법한 사업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카풀 이용 캠페인도 펼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스타트업포럼은 "카풀앱은 출퇴근 시간 교통수요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유경제를 활성화하는 서비스"라며 "국토부는 법령상 허용된 제도를 명확한 근거없이 불법이라고 오도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새로운 시대 혁신의 서비스로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경 기자 (soph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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