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野, 최종탄핵안 '뇌물죄' '세월호' 포함…오늘 발의

기사입력 : 2016년12월02일 16:25

최종수정 : 2016년12월02일 16:25

"측근인사들 정책에 개입, 사익추구 도구로 전락시켜"

[뉴스핌=장봄이 기자]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이 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최종안에는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뇌물죄와 세월호 참사 관련 생명권 보장 위배 사안이 포함됐다.

국민의당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정의당 심상정 대표(왼쪽부터)가 지난 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조율을 위한 야3당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야3당은 이날 오후 최종 탄핵안 서명 작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탄핵 사유에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다"고 적시했다.

탄핵안은 헌법 위배와 법률 위배 사항으로 나눴으며, 법률 위배에는 제3자 뇌물죄도 포함됐다.

이들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삼성그룹, SK, 롯데 등 360억원 출연을 뇌물로 판단했다. 롯데가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것도 뇌물죄와 직권남용, 강요죄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순실씨가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현금과 명품 핸드백을 받았다는 의혹도 적시했다.

헌법 위배 행위에는 최 씨 등 측근 인사들이 정책에 개입해 이를 사익추구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 의무를 위배했다고 적시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 대응에 대한 실패도 헌법 10조인 생명권 보장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국가적 재난과 위기상황에서 국민이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야3당은 이날 최종안에 서명을 마친 뒤, 저녁 본회의가 시작되면 발의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