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시민단체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처방 및 의료게이트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고발을 단행했다. 이들은 불법진료 뿐만 아니라 의료민영화 정책 과정에서도 뇌물수수와 특혜가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상만 녹십자아이메드 원장, 서창석 전 대통령 주치의 등 7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실련 측이 주장하는 이들의 혐의는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의료법상 진료기록 허위작성, 직무유기 등이다.
경실련 측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복지부 조사로 김상만 전 차움병원의사와 김영재의원의 김영재 원장이 대리처방 등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된 상태다"라며 "이와 더불어 그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온 의료민영화 정책이 의료기간과 대통령의 관계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 불법진료를 제공한 차움병원이 의료민영화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라는 것.
의료민영화 정책은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운영 허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경실련 측은 "이 같은 취지의 규제완화는 박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 의한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며 "검찰은 불법진료 뿐만 아니라 특혜부분도 수사해야한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고발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수수혐의 및 수뢰 후 부정처사혐의 ▲최순실씨가 뇌물수수혐의 공범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는 의료정책 특혜 관여 후 일본 차병원에서 줄기세포치료를 받은 이유로 사후수뢰혐의를 붙였다.
또 ▲김상만 원장은 의료법 위반 등 ▲김영재에겐 의료법 위반 및 뇌물공여 ▲서창석 전 주치의와 이선우 현 대통령 의무실장에게는 비선진료를 방임한 직무유기혐의 등을 고발 사유로 꼽았다.
경실련 측은 "대통령이 의료시술을 받은 대가로 의료민영화 정책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도외시한 것을 비판하며 관련자 처벌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박근혜 의료게이트 관련자 등에 대한 뇌물죄 수사를 촉구하는 취지의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 중이다. <사진=이성웅 기자> |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