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방송하는 SBS '맨인블랙박스'에서는 지난 9월 안전삼각대 때문에 2차 피해까지 이어진 사고를 조명한다. <사진=SBS> |
[뉴스핌=이현경 기자] '맨인블랙박스'가 2차 사고를 부르는 죽음의 안전삼각대에 대해 알아본다.
27일 방송하는 SBS '맨인블랙박스'에서는 지난 9월 안전삼각대 때문에 2차 피해까지 이어진 사고를 조명한다.
1차 사고를 목격한 A씨가 경찰과 함께 야간 비상봉을 들고 주변 차량을 통제하고 있었다. 그때 사고 현장으로 돌진한 차량과 충돌한 그는 허리와 다리를 수술하는 등 전치 12주의 증상을 입었고 고속도로 사고 현장에서 불꽃신호기로 안전조치를 했던 경찰과 구급대원 역시 달려온 차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2차 사고는 겪었다.
뿐만 아니라 사고 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던 20대 남성은 대형 트럭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했다.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도로교통 법규상의 비상 메뉴얼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 그들은 왜 사고를 당한 것일까.
그 이유는 사고지점에서 100m 이상 떨어진 곳에 안전삼각대와 불꽃신호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법 규정 때문이다. 그러나 시속 100km가 넘는 도로 위를 거슬러 올라가다간 자칫 달려오는 차와 충돌하는 등 오히려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법과 현실이 달라도 너무 다른 2차 사고 예방 수칙에 대책은 없는지 알아본다.
2차 사고의 예방 수칙은 27일 밤 8시45분 방송하는 '맨인블랙박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인블랙박스'는 27일부터 SBS 'K팝스타'가 방송되기 전 밤 8시45분 방송한다.
[뉴스핌 Newspim] 이현경 기자(89hk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