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검토 의견거절 후 대우조선 주가 22% 빠져
[뉴스핌=송주오 기자] 산업은행은 대우건설 시장가격이 장부가보다 70% 가량 하락했지만 예정대로 매각을 진행하기로 했다. 비금융 자회사 조속 매각 원칙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이다.
18일 산업은행 관계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연말 대우건설 감사보고서에서는 '정상'의견을 받기 위해 회계법인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은 대우건설 3분기 검토보고서에 재무제표상 수익을 확인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의견거절을 제시했다. 이후 대우건설 주가는 폭락했다.
이날 종가 기준 대우건설 주가는 5250원이다. 회계법인의 의견거절 발표일인 14일(6730원) 이후 22% 가까이 빠졌다.
산업은행은 회계법인에서 지적한 ▲공사수익 ▲미청구(초과청구)공사 ▲확정계약자산(부채)에 대한 적합한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분기보고서의 검토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요건이 아니지만 연말보고서는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대우건설 매각에도 차질이 생긴다.
산업은행은 연말 보고서에서 정상 의견을 받은 후 매각 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할 방침이다. 현재 산업은행은 사모펀드(PF)를 통해 대우건설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내년 10월께 만기가 도래한다. 이 때문에 올해 연말이나 내년 연초 매각 공고를 낸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다만 대규모 손실을 피할 수 없어 헐값매각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장부가가 아닌 시장가 매각에 대한 산업은행과 금융당국 등간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손실에 대한 책임 문제를 피할 수 없어서다.
산업은행은 지난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부터 1주당 1만5000원, 이후 유상증자를 통해 1주당 1만8000원 등 총 3조2000억원을 들여 지분 50.75%를 매입했다. 현 시가총액은 2조1820억원으로 시세로 매각한다면 1조원 가량을 회수하는데 그친다. 매입 당시와 비교하면 70%(2조원) 가량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앞서 산업은행은 비은행 자회사 매각에 속도를 내기 위해 매각 원칙을 '장부가'에서 '시장가'로 바꾸며 조기 매각 방침을 강화했다.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기업은행·산업은행 역할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앞선 관계자는 "장부가 이상 매각에서 시장가로 원칙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융당국 등과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도 "장부가 이하로 매각할 경우 손실폭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어 그때가서 다시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헐값매각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주가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선일 대신증권 연구원은 "대우건설은 지난해 분식회계 판정으로 20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2년 간 강도 높은 감리를 지정받았다"며 "회사의 소명이나 연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나올 때까지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