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엘시티, 인허가 비리 사실로 밝혀지면 사업 중단

기사입력 : 2016년11월15일 15:42

최종수정 : 2016년11월15일 15:48

[뉴스핌=김승현 기자] 각종 특혜와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개발사업에서 인허가 비리가 사실로 확정될 경우 사업 자체가 중단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인허가 비리가 사실로 밝혀지면 인허가 기관인 부산광역시가 사업 자체를 취소하거나 주택을 지을 수 없도록 인허가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엘시티는 약 1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의 건물이 10층 이상 지어진 상황이다. 

이 같은 우려감에 따라 엘시티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급감했다.

엘시티 조감도

15일 부산광역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에 대한 인허가 비리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사업 자체가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 관련 전문 한 변호사는 “수사결과를 기다려야겠지만 엘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심각한 하자가 있다면 사업 자체를 취소하거나 주거시설을 지을 수 없도록 인허가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법상 해안 쪽 부지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었다. 실제 포스코건설에 앞서 시공사로 선정된 대우건설은 아파트를 지을 수 없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시공권을 반납하기도 했다. 

하지만 엘시티는 인허가 과정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는 전혀 없었고 교통영향평가도 한 번만 열려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만약 인허가 과정에서 비리가 사실로 확인되면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사업이 취소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미 분양률이 80%를 넘고 실제 공사가 10% 이상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소규모 주택사업이 아닌 엘시티와 같은 대규모 사업에서 인허가 비리가 밝혀진다고 해서 사업이 취소된 사례는 없다.  

부산시도 사업 취소 가능성에 대해 부인했다.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이뤄졌고 지난 2010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큰 문제점을 지적받지 않았다는 게 부산시의 설명이다.

인허가 비리 문제를 제외하면 엘시티 사업은 별다른 문제 없이 추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내 수위급 건설업체인 포스코건설이 책임 준공을 맡고 있어서다. 책임준공은 시행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도 시공사가 사업을 물려받아 시공을 마친다는 의미다. 엘시티 실소유자 이영복 청안건설 대표가 검찰수사로 인해 파산하더라도 엘시티는 포스코건설이 사업을 물려받아 계속 추진하게 된다.

포스코 건설 관계자는 “대규모 PF(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을 할 때 시공사들이 책임준공을 맡는 경우가 많다”며 “엘시티 사업 분양대금과 PF대금은 신탁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정된 공사비는 전혀 문제없이 받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시공사가 부도나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수분양자들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분양된 아파트와 레지던스 모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았다. 이에 따라 수분양자들은 공사가 중단되거나 사업이 취소되더라도 HUG로부터 계약금와 중도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HUG 관계자는 “분양 사고가 발생하면 정상적인 계약자는 의향에 따라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수분양자들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지난 7월 엘시티 사업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이후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급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분양권 거래건수는 총 214건으로 월 평균 23.77건이 이뤄졌다. 하지만 지난 7월 12건으로 반토막이 난 후 8월 6건, 9월 3건, 10월 2건으로 엘시티 아파트 분양권 거래는 크게 줄고 있다.

엘시티는 해운대해수욕장과 맞닿은 미포지구 6만5000㎡에 101층 건물을 포함해 아파트 882가구, 레지던스(분양형 호텔) 561실, 6성 호텔, 상가 등을 짓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2조7000억원이다. 현재 아파트 계약률은 85%, 레지던스는 45% 수준이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