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조사다. 최순실 게이트 연관성을 파헤치기 위해서다.
검찰은 8일 박 대통령 직접 조사에 대해 "이번 주가 지나봐야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정국 해법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검찰은 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과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의 연결고리라는 의혹이 제기된 박 대통령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께 조사 여부와 방식, 시점 등이 대략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이 검찰 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져 박 대통령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현직 대통령의 조사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지만,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수용함으로써 일단락됐다.
그러나 논란은 여전하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조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해도 공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곧 검찰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봐주기식 조사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면서 “대통령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퇴임 후 조사를 다시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김선택 고려대 교수(헌법학)는 “조사방식이 문제다. 대통령이기에 신중해야 한다. 아무래도 방문수사를 하는게 맞을 듯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일반인들은 사소한 문제로도 기소된다. 그리고 사직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막중한 일을 맡은 만큼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다면 대통령에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무엇일까.
법조계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이 크고,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을 통해 이득을 취하려고 했으면 최순실씨과 공범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