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담기구 총괄기구 마련도 촉구
[뉴스핌=이윤애 기자] 해양영토주권 수호와 어업인 보호를 위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대책 촉구결의안'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파리협정 비준동의안' 등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맺은 각종 협정 비준동의안 15건과 북한이탈주민 보호 관련 일부개정법률안, 결의안 3건 등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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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파리협정 비준동의안'은 지난해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합의된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협정은 지구의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행동으로, 당사국별로 순차적으로 비준 절차를 밟아 197개 중에서 한국을 제외한 86개국이 비준을 한 상태다.
해양영토주권 수호와 어업인 보호를 위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대책 촉구결의안'도 통과됐다. 결의안에는 중국 정부가 고속단정 침몰사고 수사에 협조하고, 한국 정부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담기구 총괄기구 마련 촉구결의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결의안은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총괄하는 차관급 이상의 컨트롤타워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정부지원 촉구결의안도 채택됐다. 결의안은 정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사후활용 및 배후도시조성 등과 관련된 국고 지원과 동계올림픽에 현물로 후원하는 기업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도 중위소득으로 산정되는 급여별 최저보장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한편, 국회는 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 4일부터 13일까지 11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