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 승소 판결...1년 넘는 법적공방 마무리
[뉴스핌=김겨레 기자] 쿠쿠전자가 쿠첸과의 분리형 커버 특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쿠쿠전자는 쿠첸과 지난해부터 이어온 '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리형 전기 압력조리기'에 대한 특허 권리법위 확인 심판과 관련된 관련된 특허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분리형 커버 기술은 내솥 뚜껑이 분리될 경우 밥솥이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안정장치로, 전기 압력밥솥의 핵심기술에 해당한다.
쿠쿠전자에 따르면 이 기술은 지난 2008년 쿠쿠전자가 개발했으며 현재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IH압력밥솥의 90% 이상에 적용됐다.
두 회사의 법적공방은 지난해 1월 쿠쿠전자가 쿠첸의 '압력밥솥 안전기술'이 자사의 특허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3월 쿠첸이 특허심판원에 쿠쿠전자를 상대로 자사의 특허 기술이 쿠쿠전자의 특허 권리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확인심판을 청구했고, 같은 해 5월 특허심판원은 이 특허는 쿠쿠전자의 권리라며 쿠첸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후 쿠첸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쿠쿠전자 마케팅팀 관계자는 “이번 특허소송의 승소는 쿠쿠전자가 수년간 연구개발한 기술 특허를 객관적으로 인정받아 자사 기술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9709@newspim.com)